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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미래에셋생명, 상조회사와 장례·장지 서비스 제공...금감원에 신고서 제출

금융 보험

[단독]미래에셋생명, 상조회사와 장례·장지 서비스 제공...금감원에 신고서 제출

등록 2023.10.20 16:45

수정 2023.10.20 17:30

이수정

  기자

23일부터 자사 고객 대상으로 연계 서비스 향후 시니어 치매예방 서비스 MOU도 준비 중

[DB miraeasset, 미래에셋생명보험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DB miraeasset, 미래에셋생명보험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미래에셋생명이 상조회사와 제휴를 통한 장례·장지 연계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관련 사업의 물꼬를 텄다. 관련 업계에서는 미래에셋생명의 상조서비스 확대를 위한 주춧돌로 해석하고 있다.

그간 생명보험사들의 상조업계 진출이나 제휴 등에 대한 논의는 여러 차례 있었지만 상조회사외 직접 연계한 서비스를 운영하는 곳은 많지 않았다. 앞서 농협생명이 자사 종신보험 신규 가입자 유치를 위해 장례지원 서비스를 종신보험에 추가한 사례가 유일했다.

미래에셋생명은 17일 금융감독원에 제휴를 통한 '시니어 맞춤형 서비스' 제공 관련 '부수업무 신고서'를 제출했다. 여기서 시니어 맞춤형 서비스란 미래에셋생명의 모든 고객을 대상으로 할인된 가격에 제휴 상조업체들의 장례·장지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미래에셋생명은 이번 서비스를 오는 23일부터 개시하기로 했다.

수익구조는 미래에셋생명이 상조회사로부터 일정 비율의 수수료를 수취하는 방식으로 정해졌다. 사업 진행을 위한 추가적인 인력 채용이나 물적 설비 구축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건전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상품 판매를 넘어선 우회적 시장 진출로 상조업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는 셈이다.

미래에셋생명은 "고령화와 1인 가구 증가로 웰다잉(Well-Dying)을 준비하고자 하는 고객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며 "실제 시니어 고객들의 관련 문의가 늘어나고 있는 점에 착안해 서비스를 준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사는 고객 니즈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상조회사는 판로를 넓힐 수 있다는 게 장점"이라고 덧붙였다.

상조업은 생명보험사들의 미래먹거리 중 하나로 거론됐다. 실제 생명보험협회는 올해 초 기자간단회에서 '요양‧상조 등 시니어케어 진출 활성화'를 구체적으로 논의해 생명보험사가 전문화‧표준화된 서비스를 제공해 영세 사업자 중심의 시장을 질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정희수 생명보험협회장은 "요양·상조와 사업 연관이 높은 생명보험사가 서비스를 결합해 토털라이프 리스크를 보장하는 사회안전망 역할을 해낼 수 있다"며 상조업 진출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그러나 KB라이프생명과 신한라이프가 뛰어든 요양사업에 비해 상조업에 대한 실행력은 떨어졌다. 대형 생보사들을 중심으로 상조회사 설립 논의가 있었지만 현행 보험법에서는 금산분리법에 따라 보험사의 상조시장 진출이 막혀 있는 데다, 상조업계 반발도 만만치 않아 실행되기 어려웠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이번 미래에셋생명의 상조회사 협업을 기점으로 생명보험사들의 상조업 진출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 논의가 구체화 할 전망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생명보험사들의 최대 먹거리였던 종신보험에 대한 소비자 관심도가 낮아지면서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야 하는 시점"이라며 "상조업는 생보업과 관련도가 높기 때문에 법적 규제 문제가 해결되면 적극적인 사업 모색이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미래에셋생명의 상조업계 제휴가 자극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미래에셋생명은 이번 장례·장지 서비스에 더해 시니어 인지 강화(치매 예방) 서비스 제공도 검토 중이다. 미래에셋생명은 "관련 서비스 제공에 대한 금감원의 승인을 받고 업체 물색을 진행하고 있으며 향후 시니어 관련 사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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