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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환경부, 전기차 수요 둔화에 '백기'···구매 보조금 더 늘린다

산업 자동차

환경부, 전기차 수요 둔화에 '백기'···구매 보조금 더 늘린다

등록 2023.09.25 15:49

박경보

  기자

전기차 수요 전년비 역성장···국비보조금 최대 780만원 지급개인·법인사업자 구매지원대수도 확대···"업계와 지속 협의"

현대차의 전용 전기차 아이오닉6가 자동충전 로봇으로 충전하고 있다. 사진=현대차그룹 제공현대차의 전용 전기차 아이오닉6가 자동충전 로봇으로 충전하고 있다. 사진=현대차그룹 제공

환경부가 전기차의 국내 수요 둔화에 대응해 구매보조금을 늘리기로 했다. 현행 최대 680만원이었던 전기차 국비보조금은 제조사의 할인 폭에 따라 최대 780만원으로 상향되고, 개인과 법인사업자의 구매지원대수도 확대된다.

환경부는 "전기차 보급 촉진을 위한 정부 대책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구매보조금 지원확대 방안을 마련하게 됐다"며 이 같은 정책을 발표했다. 지난 2021년 상반기 3만9409대에 그쳤던 전기차 판매량은 지난해 7만1744대로 급증했으나 올해는 6만7654대로 내려앉았다.

환경부는 전기차 구매의사 결정 시 차량가격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점을 감안해 국비보조금을 차등 확대하기로 했다. 제조사의 차량 할인금액에 맞춰 보조금을 더 얹어주는 방식이다.

이 같은 조치는 기본가격 5700만원 미만의 전기차를 대상으로만 적용된다. 해당 전기차가 받을 수 있는 국비보조금은 최대 680만원에서 제작사의 차량가격 할인에 따라 최대 780만원까지 늘어나게 된다.

예를 들어 전기차 제작사가 당초 680만원의 국비보조금을 받는 차종에 대해 차량가격을 일괄적으로 300만원 할인한 경우, 60만원의 국비를 추가 지급받아 740만원의 국비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전기차 구매 보조금 지원 확대 방안은 이날 시행되는 '2023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에 반영되며, 올해 12월 31일까지 적용할 계획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전기차 제조사가 제출한 차종별 가격인하 증빙서류 검토를 거쳐 해당 차종의 국비보조금을 재산정해 지원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법인과 개인사업자의 구매지원 대수도 확대했다. 당초 전기차 구매지원 대수가 2년(재지원제한기간) 내 1대로 제한되었던 개인사업자와 지자체보조를 받고 2년(재지원제한기간)이 지나지 않은 법인도 한 번에 여러 대의 전기차 구매 보조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그간 구매보조금 지원 대상이 아니었던 시험·연구 목적 전기차도 지자체 보조사업을 통해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전기차 수요 정체에 대응해 정부가 국내 전기차 산업 경쟁력 확보의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할 시점"이라며 "전기차 보급을 가속화할 수 있도록 전기차 업계와 지속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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