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에 따르면 20일 국세청은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2023년 해외금융계좌 신고 결과'를 내놨다. 예·적금, 주식, 집합투자증권, 파생상품 등 해외 금융계좌는 지난 2011년부터 5억원을 초과(잔액 기준)할 경우 신고하도록 제도화 돼 있다. 지난해까지는 현금·주식·채권·집합투자증권·파생상품 등만 신고 대상이었지만 올해부터 가상자산도 포함됐다.
올해 해외금융계좌 총신고액은 186조4천억원, 신고인원(법인·개인)은 5천419명이었다. 지난해보다 신고 인원은 1천495명(38.1%), 금액은 122조4천억원(191.3%) 늘었다.
개인 4천565명은 총 24조3천억원의 해외 자산을 신고했다. 신고인원은 작년보다 1천388명(43.7%), 금액은 1조9천억원(8.5%) 증가했다.
연령대별 1인당 평균 신고액을 보면 30대가 94억6천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20대 이하(79억9천만원), 60대 이상(48억4천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법인 중심으로 해외금융계좌 신고액이 큰 폭으로 늘어난 것은 올해 처음 가상자산 신고액 130조8천억원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신고 인원은 1천432명(개인·법인)이다.
가상자산 신고분의 92%(120조4천억원)는 73개 법인의 보유분이다. 코인 발행사인 법인 신고자들이 해외 지갑에 보관하고 있던 거래 유보 물량이 대부분이라는 것이 국세청의 분석이다.
개인 1천359명은 10조4천150억원의 해외 가상자산을 신고했다. 1인당 평균 신고액은 76억6천만원이었다.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등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신고 의무 위반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면 형사 처벌을 받거나 인적 사항이 공개될 수도 있다.
뉴스웨이 김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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