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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금감원 "외국계 증권사 '불법 공매도' 업무상 변명 안 돼···내부통제 필요"

증권 증권일반

금감원 "외국계 증권사 '불법 공매도' 업무상 변명 안 돼···내부통제 필요"

등록 2023.09.07 15:15

안윤해

  기자

김정태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사진=안윤해 기자김정태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사진=안윤해 기자

금융감독원이 외국계 증권사를 소집해 공매도 위반을 '영업 관행' 탓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며 철저한 내부통제를 주문했다.

금융감독원은 7일 김정태 부원장보 주재로 외국계 증권사 준법감시인들과 '불법 공매도 방지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공매도 위반 사례와 유의 사항을 전달하면서 불합리한 영업 관행 개선을 권고했다.

김정태 금감원 부원장보는 이날 회의에서 "금융감독당국과 업계의 노력에도 공매도 위반 건수가 지속해서 증가하고 유사한 유형의 위반사례가 계속 반복되고 있다"며 "더 이상 공매도 업무에서 발생하는 위반 행위를 실무상의 한계나 불가피한 영업 관행 탓으로 돌릴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6월 공매도조사반을 신설, 집중 조사를 실시한 결과 올해에만 불법 공매도에 8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김 부원장보는 "동일한 유형의 위반이 반복되지 않도록 잔고 관리 및 주식 차입 등 공매도 주문 프로세스를 점검하고 내부 통제 시스템 정비, 관련 임직원 교육 등을 통해 공매도 위반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공매도 위반 가능성이 높은 주문에 대해선 추가적인 확인 절차를 이행하는 등 내부통제 시스템을 점검해달라고 주문했다.

금감원은 향후 조사 및 검사 과정에서 증권사의 공매도 주문 수탁·처리 과정의 적정성에 대해서도 엄격히 점검할 계획이다.

외국계 증권사 준법감시인들도 반복되는 무차입 공매도 등 불법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내부 통제 강화 등 자정 노력을 하겠다고 응답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불공정거래 등 자본시장 현안과 관련해 증권업계와 수시로 소통하고 적극적으로 협력하면서 금융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유지하는 데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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