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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롯데카드 직원들 협력업체와 짜고 105억원 배임···금감원 검찰 고발

금융 카드

롯데카드 직원들 협력업체와 짜고 105억원 배임···금감원 검찰 고발

등록 2023.08.29 16:41

이수정

  기자

롯데카드 직원 2명이 협력업체와 짜고 부실 제휴계약을 맺어 105억원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롯데카드 제공롯데카드 직원 2명이 협력업체와 짜고 부실 제휴계약을 맺어 105억원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롯데카드 제공

롯데카드 직원들이 협력업체와 짜고 100억원대 배임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감독원은 롯데카드 직원 2명과 협력업체 대표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금감원은 롯데카드가 지난달 4일 자사 직원의 업무상 배임 혐의 내용을 보고하자 이틀 뒤인 6일 현장 검수에 착수했다. 그 결과 금감원은 롯데카드 마케팅팀 직원 2명과 협력업체 대표와 공모해 롯데카드가 부실한 제휴 계약으로 105억원을 이 협력업체에 지급하도록 한 뒤 업무상 배임한 혐의를 확인했다.

해당 제휴 계약은 프로모션 계약내용이 불분명하고 프로모션 실적 확인수단 없이 카드발급 회원당 연비용(1인당 1만6000원)을 정액 선지급하는 이례적인 구조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카드사는 계약에 따라 협력업체에 2020년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34회에 걸쳐 총 105억원을 지급했다.

이후 롯데카드 직원은 105억원 가운데 66억원을 페이퍼컴퍼니와 가족회사를 통해 빼돌린 뒤 부동산 개발 투자, 자동차·상품권 구매 등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나머지 39억원은 협력업체 대표에게 흘러 들어갔다.

금감원은 "협력업체가 프로모션 계약 이행에 사용한 자금은 일부에 불과할 것으로 추정하면서 39억원의 사용처는 검찰 수사를 통해 밝혀질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롯데카드는 이번 제휴 업체 선정, 계약 체결 등의 과정에서 계약서 세부 조항 검토 미흡 등 내부 통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면서 "협력업체와 계약 내용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사후에 인지했음에도 별도 조치를 하지 않아 사고액이 커졌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롯데카드 직원 2인 및 협력업체 대표를 특경법 위반(업무상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또한 롯데카드 내부 통제 실패에 책임이 있는 임직원을 엄중히 조치하고 내부 통제 체계 전반을 점검해 개선하도록 했다. 아울러 모든 카드사를 대상으로 유사 사례가 있는지 자체 점검 후 특이 사항을 보고 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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