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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플러스 '유통 기한 100일' 지난 라면, 먹어도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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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기한 100일' 지난 라면, 먹어도 될까

등록 2023.08.03 15:29

김선민

  기자

식약처, 식품 소비기한 추가 공개.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식약처, 식품 소비기한 추가 공개.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라면의 유통기한이 지났어도 최대 100일까지는 먹어도 된다는 식약처 조사결과가 나왔다.

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39개 식품 유형의 120개 품목에 대한 소비기한 참고값을 추가 공개했다. 식품이 유통될 수 있는 기한을 표기한 '유통기한'과 달리 '소비기한'은 제품의 특성, 포장방법, 유통환경 등을 고려해 섭취해도 안전하다고 판단되는 기간을 말한다.

이날 식약처가 공개한 소비기한 참고값에는 유탕면, 조림류 등 17개 식품유형, 58개 품목을 포함해 총 39개 식품유형 120개 품목의 소비기한 참고값이 추가로 제시됐다.

면을 튀겨 만든 '유탕면' 8개 품목의 경우 유통기한이 92~183일인 데 비해 소비기한은 104~291일이다. 유통기한이 지나도 최대 100일까지는 먹어도 안전하다는 뜻이다.

조림류 7개 품목은 유통기한 3~14일, 소비기한은 4~21일로 정해졌다. 소시지 19개 품목은 유통기한 13~90일, 소비기한 14~180일로 유통기한이 지난 후 최대 석 달까지는 섭취해도 안전하다.

해당 제품을 만드는 기업은 식약처가 제시한 소비기한 참고값에 따라 제조‧판매하는 제품의 특성, 포장방법, 유통환경 등을 고려해 해당 품목의 소비기한 참고값의 범위 내에서 자사 제품의 소비기한을 정할 수 있다.

식약처는 현재까지 총 51개 식품유형 550개 품목의 참고값을 공개했다. 토마토케찹, 조미김, 참기름, 들기름 등 추가 실험하고 있는 품목에 대한 소비기한 참고값도 순차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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