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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법원, 'LG家 세모녀 상속회복청구소송' 다음달 18일 첫 변론준비기일

산업 재계

법원, 'LG家 세모녀 상속회복청구소송' 다음달 18일 첫 변론준비기일

등록 2023.06.23 15:51

수정 2023.06.26 09:53

김현호

  기자

구광모 LG 회장의 상속회복청구소송 첫 변론준비기일이 다음 달 18일 진행된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구광모 회장과 구 회장의 어머니인 김영식 씨, 여동생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 씨 등 세 모녀 사이에서 벌어진 상속회복청구소송 관련 변론준비기일이 오는 7월18일 오전 10시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다. 법원은 변론준비기일을 통해 양측의 주장과 쟁점, 입증계획 등을 정리할 예정이다.

변론준비기일은 사건에 대한 쟁점과 증거, 증인 채택 여부 등을 정리하는 절차다. 피고인인 구광모 회장과 원고 측인 세 모녀가 법원에 출석할 의무는 없다. 다만 양측의 변호인단은 법원에 출석할 예정이다. 현재 세 모녀 측은 구 회장에 상속소송을 제기한 배경에 대해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은 상태라 세 모녀 측 변호인단의 입장이 주목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구광모 회장은 지난 2월28일 세 모녀에 상속회복청구소송을 당했다. 민법에선 상속회복청구소송은 상속인이 아닌 사람이 상속재산을 점유하거나 상속결격자가 상속인이 되는 경우 상속권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침해 회복을 위해 갖는 청구권을 말한다.

세 모녀는 유언장에 따라 재산을 나눈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뒤늦게 유언장이 없는 것을 확인해 고(故) 구본무 전 회장의 보유 지분을 법정 상속 비율대로 나눠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구광모 회장 측은 "상속은 2018년 11월에 적법하게 완료됐고 상속인들이 수차례 협의를 통해 합의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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