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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금리 6%' 청년도약계좌, 출시 이틀만에 16만명 몰려

금융 은행

'금리 6%' 청년도약계좌, 출시 이틀만에 16만명 몰려

등록 2023.06.17 11:03

정단비

  기자

매월 70만원씩 5년 납입시 최대 5000만원가입 첫날 7.7만명, 둘째날 8.4만명 신청11개 은행서 운영, 금리 6%로 모두 같아

청년도약계좌는 출시 이틀만에 신청자 16만명이 몰렸다.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청년도약계좌는 출시 이틀만에 신청자 16만명이 몰렸다.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매월 70만원씩 5년간 납입하면 최대 5000만원을 모을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가 출시 이틀만에 16만명이 몰렸다.

1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5일부터 11개 시중은행을 통해 개시한 청년도약계좌는 출시 이틀만에 16만1000명의 가입자가 모였다. 가입 첫날인 15일에는 7만7000명, 둘째날인 16일에는 8만4000명이 가입한 것으로 집계됐다.

청년도약계좌는 가입자가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상품으로 중간에 납입이 없더라도 계좌는 유지되며 만기는 5년이다. 개인소득 수준 및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 따라 정부기여금을 매칭 지원하며 이자소득에 비과세(이자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혜택을 제공한다.

농협·신한·우리·하나·기업·국민·부산·광주·전북·경남·대구은행 등 11개 은행에서 운영하며 취급은행의 앱(App)을 통해서 영업일(오전 9시~오후 6시 30분)에 비대면으로 가입신청이 가능하다. 최고 금리는 6.0%로 모두 같다.

이달 중에는 15일부터 23일까지 가입신청이 가능하며 첫 5영업일(6월 15일~21일)에는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5부제에 따라 가입신청을 할 수 있다. 15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 3·8, 16일에는 4·9, 19일에는 0·5, 20일에는 1·6, 21일에는 2·7이다. 이후 22일과 23일에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가입대상은 계좌 개설일 기준 만 19~34세이며 개인소득 요건과 가구소득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청년이다. 가입 신청자는 은행 앱을 통해 연령요건, 금융소득종합과세자 해당여부 등을 신청하면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이후 개인소득, 가구소득 요건은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원칙적으로 비대면으로 확인한다.

가구소득 요건 확인은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가구원을 판단한 이후 가입자와 가구원의 소득조회 동의를 거쳐 이루어진다. 요건 확인이 전부 완료되면 가입을 신청받은 은행에서 가입 가능여부를 안내할 예정이다.

가입이 가능하다고 안내받은 청년은 1개 은행을 선택해 7월 10일부터 7월 21일 중 계좌개설이 가능(1인 1계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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