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증권사 임원, SG발 폭락 사태 연루···檢에 자료 제공C 증권사 CFD 담당 임원, 업무상 배임 혐의 포착금감원 "6월까지 검사 기간 연장···위법 사항 엄중 조치"
25일 금융감독원은 "SG증권발 주가 급락 사태와 관련해 주가가 급락한 8개 종목에 대한 매매내역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A사 임원과 관련된 B가 주가 급락일 이전에 일부 종목을 대량 매도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대량 매도 행위에 대해 미공개 정보 이용 혐의 등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검찰에 수사 참고 자료로 제공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지난 3일 키움증권에 대한 검사에 착수한 이후 다른 차액결제거래(CFD) 취급 증권사에 대해서도 검사를 확대해 현장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금감원은 조사 과정에서 C 증권사 CFD 담당 임원이 백투백 거래 상대방인 외국 증권사로부터 CFD 업무와 관련해 C사로 가야 할 마케팅 대금을 국내의 CFD 매매시스템 개발업체로 송금하도록 한 업무상 배임 정황도 발견했다.
이밖에 외국 증권사가 해당 시스템 개발 업체에 거액의 수수료를 지급한 사례가 확인돼 지급 경위 등을 파악 중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당초 5월 중으로 검사를 마무리할 계획이었으나, 위법 혐의 등에 대한 충실한 검사를 위해 검사 기간을 연장하고 6월 중 마무리할 예정"이라며 "현재 진행 중인 증권사에 대한 검사를 신속히 마무리하고, 추가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검사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검사 결과 확인된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하고, 수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신속히 검찰에 통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뉴스웨이 안윤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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