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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금품·향응 받은 LH 직원,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부동산 도시정비

금품·향응 받은 LH 직원,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등록 2023.01.22 10:59

임재덕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이 택지개발사업에 참여한 업체로부터 공사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금품을 받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뇌물수수 혐의로 LH 모 지역본부 직원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에게 금품 등을 제공한 혐의(뇌물공여)를 받는 공사업체 간부 B씨에게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LH본사 전경. 사진= 주현철LH본사 전경. 사진= 주현철

A씨는 2016년 3월부터 2020년 1월까지 수원시 한 식당 등지에서 B씨 등으로부터 16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A씨가 2013년 8월부터 2016년 1월까지 택지개발사업부지 도시기반 전기공사를 관리·감독하는 공사감독관 직무를 수행하면서, 하도급 묵인 등 공사 관련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뇌물을 받은 것으로 판단했다.

A씨는 B씨 등과 식사를 하거나 금품을 받은 시기에 공사감독관 지위에 있지 않았고, 공사 편의를 제공한 사실도 없으며 B씨와 개인적인 친분 때문에 만난 것이지 직무 관련성이 없어 뇌물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검찰쪽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A씨는 공사감독관 직무를 수행하면서 직무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하도급업체 임직원들로부터 금품.향응을 제공받아 수수한 바 업무수행의 공정성, 불가매수성과 이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시켰다"며 "B씨는 A씨에게 각종 뇌물을 제공해 A씨 사무에 대한 공정성 등을 훼손시키게 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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