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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금감원, 국민은행에 기관경고···'고객신용정보 부당 이용'

금융 은행

금감원, 국민은행에 기관경고···'고객신용정보 부당 이용'

등록 2022.12.25 10:05

안윤해

  기자

금융거래 실명확인 의무위반과태료 16억1640만원 부과직원 65명에 데해주의 조치

KB국민은행 DB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KB국민은행 DB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KB국민은행이 고객의 개인신용정보를 부당하게 활용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기관경고를 받았다.

25일 금융당국에 금감원은 국민은행이 ▲고객 개인신용정보의 부당 이용과 미삭제 ▲금융거래 실명 확인 의무 위반 ▲펀드 및 신탁 불완전 판매 및 녹취 의무 위반 등에 따라 기관경고를 내리고 과태료 16억1640만원 부과 및 직원 65명에 대한 주의 등을 조치했다.

국민은행은 고객의 개인신용정보를 이용하고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보내면서 사전 동의를 받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또 수집한 개인신용정보를 관리하면서 보유 기간이 지난 정보를 삭제하지 않은 점도 적발됐다.

국민은행 한 지점에서는 계좌개설 이전에 명의인이 사망했음에도 직원이 명의인의 신청 서류를 대신 작성하고 실명확인증표 사본을 첨부하는 등 계좌를 대리 개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지점은 투자자가 작성한 '투자자 정보 확인서' 내용과 다르게 정보를 입력해 투자자 성향 등급을 '공격 투자형'으로 상향한 사실도 나타났다.

또 주가연계증권(ELS) 신탁 계약 등 판매 시 녹취를 하지 않은 지점도 있었으며, 해외 현지 법인의 신설 또는 폐쇄를 금감원에 지연 보고하고 WM(자산관리)고객그룹대표의 은행·증권사 겸직에 대해 금융위원회의 사전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도 지적받았다.

아울러 오픈뱅킹의 타행송금 프로그램에 오류가 발생, 타행 계좌이체 거래에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다.

국민은행은 ▲주택담보대출 취급 규정 위반 ▲총부채상환비율(DTI) 및 주택담보대출비율(LTV) 한도 초과 취급 ▲KB금융그룹 내 개인 신용정보 부당 이용 등도 금감원으로부터 자율적인 처리를 요구받았다.

국민은행은 ▲국가별 익스포져 한도 관리 및 사후 보고 강화 ▲신용리스크 내부자본 한도 산출 업무 미흡에 따른 관리 강화 ▲기업 수신금리 연동부 예금담보대출 관련 내부통제 강화 ▲해외 자회사 출자 및 인수 관련 검토 강화 등도 함께 주문받았다.

금감원은 KB금융지주에 ▲그룹 차원의 내부 통제 강화 ▲지주 경영위원회 및 그룹경영 관리위원회 운영의 투명성 강화를 경영 유의 사항으로 지적하고, ▲임원 퇴직 보수 및 경영 자문역 제도 운용의 합리화 ▲신종자본증권 발행을 통한 자본관리 계획에 대한 분석 및 리스크 강화 등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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