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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6단체 "노란봉투법은 불법파업 조장법"

경제6단체 "노란봉투법은 불법파업 조장법"

등록 2022.12.06 10:41

이지숙

  기자

부회장단, 노동조합법 개정 반대 공동 기자회견"국민 80%가 반대···입법 논의 중단돼야"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 무소속 등 현역 의원들과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노란봉투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더불어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 무소속 등 현역 의원들과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노란봉투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경제6단체는 노동조합법 제2조, 제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이 불법파업 조장법이라며 입법 논의가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전국경제인연합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부회장단은 6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노동조합법 제2조, 제3조 개정 반대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경제6단체 부회장단은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개정안이 공정한 노사관계와 국민경제 발전이라는 노동조합법의 목적에 맞지 않으며 노동조합의 권한 강화에만 치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경제계는 "노동조합의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는 입법은 세계적으로도 그 입법례를 찾을 수 없다"고 밝혔다.

경제6단체 부회장단은 개정안에 따른 근로자·사용자·노동쟁의 개념 확대에 대해서도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 근로자 개념을 확대할 경우 자영업자의 담합행위도 노동조합법을 보호하게 되어, 시장질서에 심각한 교란이 발생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노동조합법상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사용자 개념이 예측 불가능한 범위로 확대돼 죄형법정주의 원칙을 위배하고 법적 안정성도 크게 침해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노동조합의 불법행위에 대해 민사상 면책권을 부여하는 것은 법치주의를 훼손하고 우리 헌법상 기본권인 재산권과 평등권, 재판청구권 등을 침해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5일 경총이 발표한 대국민 조사에 따르면, 노동조합법 개정에 대해 우리 국민의 반대 의견이 8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논란의 대상이 된 노동조합법 제2조, 제3조 개정안은 오는 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가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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