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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 '매각 무산' HDC현산이 낸 계약금 2177억원 가져간다

아시아나항공, '매각 무산' HDC현산이 낸 계약금 2177억원 가져간다

등록 2022.11.17 10:37

이세정

  기자

아시아나·금호건설, 질권 소멸 통지 소송서 승소

그래픽=박혜수 기자그래픽=박혜수 기자

아시아나항공이 회사 매각을 추진할 당시 HDC현대산업개발(현산)에서 받은 2000억원대 계약금 소유권이 자사에 있다며 제기한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17일 법조계와 항공업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문성관 부장판사)는 이날 아시아나항공과 금호건설이 현산과 미래에셋증권을 상대로 낸 '질권 소멸 통지 등'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아시아나항공·금호건설이 현산·미래에셋에서 받은 계약금을 돌려줄 의무(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현산과 미래에셋이 계약금에 대한 질권이 소멸했다고 통지하도록 했다. 아시아나항공에 10억원, 금호건설에 5억원을 지급하라고도 판결했다.

앞서 현산은 2019년 11월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추진한 바 있다. 하지만 현산은 코로나19 여파로 인수 환경이 달라졌다며 재실사를 요구했다. 이에 아시아나항공의 대주주인 금호산업은 현산의 인수 의지가 의심스럽다며 이 같은 요구를 거부했다.

결국 현산의 아시아나항공 인수는 2020년 9월 최종 무산됐고, 양측은 계약 무산 책임을 서로에게 돌리면서 현산이 계약금으로 낸 2177억원의 소유권을 두고 갈등을 빚어왔다.

아시아나항공은 현산에 인수 의지가 없었기 때문에 계약이 무산됐다고 주장하고, 현산은 아시아나항공이 제대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법원이 아시아나 측 손을 들어주면서 이번 소송 결과가 확정되면 현산이 지불한 2177억원의 계약금은 아시아나 측에 귀속되게 된다.

뉴스웨이 이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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