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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K-디스카운트 없애려면 비정상 상속세제부터 고치자

오피니언 기자수첩

K-디스카운트 없애려면 비정상 상속세제부터 고치자

등록 2022.09.30 17:28

안윤해

  기자

reporter
주요국의 금리 인상과 킹달러 현상에 따른 증시 불황이 짙어지고 있는 가운데, 코리아 디스카운트(Korea Discount)까지 우리 증시에 어두운 그림자로 따라다니고 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한국 기업의 주가가 외국 기업에 비해 저평가 받는 현상을 말한다. 국내 증시의 만성적인 저평가 이유는 일반 주주와 지배주주와의 이해 상충, 기업 지배구조, 경영진의 지나친 사익 추구, 낮은 배당 등의 문제가 거론되고 있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기업에게 과중된 상속세율이다.

올해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 38개국 중 상속세가 없는 국가는 15개국이다. 이밖에 미국·영국·일본·한국 등 23개국은 상속 관련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다만 이들 중 직계비속에게 상속할 경우 세율을 인하해주는 국가는 14개국이며, 이중 상속세를 면제해주는 국가는 4개국이다. 우리나라는 세율 인하, 면제 어느 곳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2000년대 들어 오스트리아, 포르투갈, 체코 등 OECD 가입 국가들은 상속세를 완화하거나 폐지하는 추세를 이어오고 있으나, 한국은 주요국들에 비해 과도하게 높은 상속세를 책정하고 있어 국제적인 흐름에 역주행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한국(50%)의 상속세율은 OECD 국가 중 일본(55%)에 이어 2위지만, 사실상 최대주주할증 과세를 포함할 경우 한국은 60%까지 책정돼 사실상 1위인 셈이다. 그래도 중소·중견기업에는 상속을 지원하는 '가업상속공제제도'가 있으나 대기업은 해당 제도의 적용에서 완전히 배제되고 있다.

과중한 세율로 기업의 상속이 점차 어려워지자, 업계에서는 상속세 마련이 경영 승계를 위한 숙제로 떠오르기도 한다. 오너 일가는 상속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보유한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도 다반사다. 또 일부 기업은 편법을 이용해 납부 의무를 피하면서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하지만 이에 따른 피해는 결국 소액 주주들이 고스란히 떠안는 상황이다.

대주주의 블록딜(시간 외 대량 매매) 여파로 주가가 급락할 경우 정보의 비대칭에 따라 블록딜 여부를 파악하기 힘든 소액 주주에게는 마른 하늘에 날벼락을 맞는 셈이다. 또 상속세를 줄이기 위해 주가를 낮게 유지하는 등의 꼼수도 모두 소액 주주의 몫으로 돌아간다.

지난 15일 진행된 증시 세미나에서 업계 관계자는 "기업이 상속세 부담에서 벗어나 배당을 늘릴 수 있는 세제 개편이 필요하다"며 "기업이 물적분할을 실시하는 이유 역시 살펴볼 필요가 있고, 경영권을 보장 받으면서 자금조달을 위한 신규 제도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결국 상속세의 중과세는 기업의 유지·발전을 가로막는 요소로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상속세율을 OECD 평균인 25% 수준으로 낮추는 등 당국의 상속과세에 대한 근본적인 개편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는 중장기적인 주주환원의 계기가 될 뿐만 아니라 코리아 디스카운트에서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도약할 수 있는 시작점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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