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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저소득층·노인 등 취약계층 2100만명에 예산 74조 지원

내년 저소득층·노인 등 취약계층 2100만명에 예산 74조 지원

등록 2022.09.08 16:07

주혜린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정부가 내년 저소득층과 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에 74조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지원 대상은 일부 중복을 포함해 2000만명을 넘어설 전망이다.

정부는 8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2023년 예산 4대 핵심 과제'를 논의했다.

정부는 저소득층, 장애인, 취약 청년, 노인·아동·청소년 지원을 내년 예산의 4대 핵심 과제로 지정했다.

4대 핵심 분야 예산은 정부안 기준 74조4000억원으로 올해(65조7000억원) 대비 8조7000억원(13.2%) 늘었다.

지원 대상은 중복분을 포함해 총 2100만명으로 추산됐다.

정부는 "내년 중앙정부에서 사용할 수 있는 재원 9조원 중 대부분을 핵심 과제에 투자했다"고 밝혔다.

분야별로 보면 저소득층(368만명) 지원에 21조20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우선 정부는 기초생활 수급 탈락에 따른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생계·의료급여 재산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현재 생계급여를 받기 위한 주거 재산 한도는 대도시 기준으로 1억2000만원, 의료급여 한도는 1억원인데, 내년부터는 서울 기준 주거 재산 한도를 1억7200만원까지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4만8000 가구가 수급 탈락 위기를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추산했다.

복지 사업의 수급자 선정 기준으로 활용되는 기준 중위소득도 4인 가구 기준으로 5.47% 인상된다.

저소득 가구 학생에게 지급하는 교육활동 지원비는 초등학생 41만5000원, 중학생 58만9000원, 고등학생 65만4000원 등으로 23.3% 인상한다.

냉난방비 지원을 위한 에너지바우처 지원액은 50% 올린다.

장애인 237만명 지원에는 5조8000억원의 예산이 돌아간다.

정부는 내년부터 발달장애인에 대한 24시간 긴급 돌봄을 도입하고, 주간 활동 서비스 제공 시간을 늘려 낮 시간대 8시간 돌봄을 보장한다.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장애인 콜택시 운영비도 국고로 지원하기로 했다.

2015년 이후 동결됐던 장애수당도 월 4만원에서 6만원으로 50% 올린다.

주거와 일자리, 자산 형성 기반이 취약한 청년 602만명은 24조1000억원 규모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를 통해 5년간 50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가 새롭게 도입된다.

구직을 단념한 청년에 대해선 최대 300만원의 청년도약준비금이 지급된다.

병사 월급은 정부 지원금을 포함해 130만원으로 오른다.

내년 병장 기준 월급은 100만원, 정부 지원금이 30만원 등이다.

정부는 또 아동·청소년·노인 등 생애 전 주기에 걸쳐 총 894만명에게 23조3000억원을 지원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우선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이 월 30만8000원에서 32만2000원으로 인상된다.

만 0∼1세 아이를 키우는 가구에는 월 최대 70만원을 지급하는 부모 급여를 도입한다. 지급액은 2024년까지 최대 100만원으로 올린다.

또 시설의 보호를 받다가 홀로서기에 나서는 자립 준비 청년의 경우 월 40만원의 자립 수당을 5년간 지원한다.

학교 밖 청소년 등 위기 청소년에 대한 긴급생활지원금을 월 최대 65만원까지 지원한다.

뉴스웨이 주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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