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힌남노 피해 복구를 위해 '태풍 피해지역 종합금융상담센터'를 운영하는 등 금융지원 방안을 마련했다고 6일 밝혔다.
농협은 피해 농업인 조합원 대상으로 최대 1000만원을 무이자로 지원하고, 수협은 피해 고객 대상으로 최대 2000만원의 긴급생계자금을 대출할 수 있도록 했다.
은행, 저축은행, 보험사, 카드사는 6개월∼1년 대출원리금의 만기를 연장해주거나 상환유예, 분할상환을 지원한다.
생명보험·손해보험 등의 보험업계는 태풍 피해 고객의 보험료 납부 의무를 최장 6개월 유예하고, 보험계약 대출 시 대출금을 신속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카드사들도 결제 대금을 최대 6개월간 청구 유예하기로 했다.
아울러 태풍 피해를 입은 개인이 채무를 연체할 경우, 신용회복위원회에 특별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또 태풍 피해 소상공인·중소기업에는 긴급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고 기존 소상공인 대출금은 최장 1년 간 만기 연장, 상환유예 등을 지원한다.
금감원은 중소기업금융애로상담센터를 한시적으로 확대해 11개 지역을 거점으로 '피해현장 전담지원반'을 구성하고 금융권과 공동으로 원스톱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뉴스웨이 안윤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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