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글로벌은 한국남부발전으로부터 9월 3일부터 12월 2일까지 3개월간 공공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통지받았다고 2일 공시했다. 이에 따라 코오롱글로벌은 한국남부발전의 최초 6개월 제재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취하할 예정이다. 뉴스웨이 이지숙 기자 jisuk618@newsway.co.kr + 기자채널 다른기사 · 임기 3개월 남긴 김성태 기업은행장, 차기 수장 하마평 '솔솔' · 임종룡 "ESG 경영으로 5.2조원 성과···더 큰 사회적 가치 창출" · 이억원 국감 데뷔전···부동산 대책·금산분리 완화에 시끌(종합)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Please activate JavaScript for write a comment in Liv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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