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KH 전자에 대해 단일판매·공급계약 지연공시 등 공시불이행을 사유로 불성실공시법인에 지정예고한다고 30일 공시했다.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여부 결정시한은 오는 9월26일이다. 뉴스웨이 이수정 기자 crystal@newsway.co.kr + 기자채널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Please activate JavaScript for write a comment in Liv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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