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와 계약을 맺은 증권사는 미래에셋증권, NH투자증권, 교보증권, 신영증권, 한국IMC증권, 이베스트투자증권 등 6곳이다.
계약기간은 오는 9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다. 해당 기간 시장조성자는 계약대상인 종목에 대해 상시로 매수·매도 호가를 제출해 거래가 원활히 이뤄지도록 유동성을 공급하는 역할을 맡는다.
한편, 올해 시장조성 종목은 유가증권시장 248개, 코스닥시장 295개 등 총 543개 종목이다. 시장조성자 수와 시장조성계약 종목 수가 모두 지난해보다 감소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지난해부터 시가총액 1조원 이상 또는 회전율 상위 50% 이상 종목에 대한 면세를 제외해 저유동성 종목 중심으로 시장조성자제도가 운영되면서 수익성이 악화했다. 또 최근 시장조성 활동에 대한 법률 위험도 커진 탓도 있다.
거래소 관계자는 "시장조성업무 활성화를 위해 관계 기관과 협의해 시장조성자의 적극적 활동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뉴스웨이 안윤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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