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누스는 "첫째로 미국 일리노이주에서 유리섬유와 관련하여 진행중인 소송은 '집단소송'으로 인정된 소송이 아니다"라며 "미국에서 집단소송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집단소송으로 인정하는 법원의 판결이 있어야 하지만, 그러한 미국 법원의 판단은 없었으며, 현재는 상대편 변호사들의 일방적인 주장만 존재하는 상황"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둘째로 일리노이주 소송에 관련하여 여러 광고를 통해서 소송인들을 모객한 상대편 변호사의 요청으로 중재 미팅을 했지만 상대편 변호사가 근거 없이 무리한 요구를 함에 따라 당사가 중재를 거부했다"고 부연했다.
마지막으로 지누스는 "최근 캘리포니아주 법원에서 소장이 접수된 것은 일리노이주 법원이 관할권 등의 사유로 많은 원고들을 일리노이주 소송에서 기각하자 상대편 변호사들이 캘리포니아 법원에 유사한 주장으로 소장을 접수한 것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뉴스웨이 이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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