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24일 시홈페이지 공고, 9월1일부터 16일까지 접수기업 재정건실도, 경영실적, 지역경제 기여도 등 평가5명 내외 선정···경영안정자금 지원 확대,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 등 혜택
공모 대상은 공고일 현재 3년 이상 광주시에 본사와 공장(주 사무소)을 두고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대표자이며, 본인 신청과 기관 추천 모두 가능하다.
'광주광역시 우수중소기업인상 조례'에 근거한 이 상은 지난 2012년부터 지금까지 총 45명의 기업인에게 인증패를 수여했으며, 올해에도 서류심사와 현지실사,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5명 내외로 선정할 예정이다.
평가는 기업의 재정 건실도와 경영 평가, 고용 창출, 기술 개발 등 정량 평가를 비롯해 근로자 복지 증진, 지역 사회 공헌도 등 정성 평가로 진행된다.
광주광역시 우수중소기업인에 선정되면, 지정 후 2년간 경영안정자금 지원 한도 확대(3억→5억원), 이자차액 1% 추가 보전, 구조고도화자금과 수출진흥자금 융자액의 10% 이내 추가 지원, 신용보증료 할인(1.2%→1%), 지방세 세무조사 3년간 유예 등 다양한 혜택이 부여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이나 추천을 원하는 기관은 8월24일부터 광주시 홈페이지에서 공고문을 확인할 수 있으며, 9월1일부터 9월16일까지 광주시 창업진흥과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다.
접수 방법, 평가 기준 및 세부 일정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홈페이지 '고시·공고'에 게재된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유근종 시 창업진흥과장은 "코로나19 장기화 등 국내외의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지역경제 발전을 견인하고 있는 우수 중소기업인의 많은 신청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강기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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