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비디아이에 대해 단일판매·공급계약 해지 내용 관련 공시번복을 사유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오는 16일 지정한다고 12일 공시했다. 부과벌점은 4.0이다. 뉴스웨이 천진영 기자 cjy@newsway.co.kr + 기자채널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Please activate JavaScript for write a comment in Liv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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