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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효성중공업, 3개 증권사 상대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 제기

증권 종목

[공시]효성중공업, 3개 증권사 상대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 제기

등록 2022.08.05 17:45

박경보

  기자

다올투자증권은 효성중공업이 서울고등법원의 2심 판결 결과에 대해 상고를 제기했다고 5일 공시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달 15일 효성중공업이 다올투자증권, NH투자증권, 교보증권 등 증권사 3곳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달리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효성은 앞서 지난 2018년 3월 루마니아 태양광 발전소 사업 관련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NH투자증권은 이 사업을 위해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하고 자산담보부기업어음(ABCP)을 발행했고, 교보증권과 다올투자증권은 이를 인수받아 관리해왔다.

시공사로 참여한 효성은 ABCP에 대한 자금보충약정을 체결했는데, SPC가 이 자금을 상환하지 못하면서 효성 측이 이를 보충하게 됐다. 이에 효성은 증권사들의 이행보증보험증권 관련 문제로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다올투자증권이 효성중공업에 손해액 120억원과 이자를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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