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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데이터 결합·활용 활성화한다···'신용정보업감독규정' 개선

금융위, 데이터 결합·활용 활성화한다···'신용정보업감독규정' 개선

등록 2022.07.06 17:26

정단비

  기자

사진=연합뉴스 제공사진=연합뉴스 제공

앞으로는 결합할 데이터를 보유하지 않은 기업·기관도 타 기업·기관의 데이터를 쉽게 결합·활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 이용기관(데이터 미보유기관)의 데이터 결합신청이 허용된다.

6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신용정보업감독규정' 개정안이 이날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금융 빅데이터 생태계의 기반이 되는 데이터 결합·활용 활성화를 위해 관련 규제와 그간 제기된 보완필요사항 등을 개선한 것으로, 오는 7일부터 시행된다.

우선 데이터 이용기관의 데이터 결합신청이 허용된다. 현재는 데이터 결합신청 및 관련 제반업무는 데이터를 보유한 기관만 할 수 있어, 데이터 미보유기관의 경우 타 기관 데이터를 결합·활용하는 데 애로가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결합할 데이터를 보유하지 않은 데이터 이용기관도 데이터 결합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이에 따라 데이터 결합 절차 중 데이터 보유기관은 결합할 데이터를 가명처리해 데이터전문기관에 전송하는 업무만 담당하고, 이외 모든 절차는 데이터 이용기관이 수행 가능해진다.

샘플링 결합 절차도 도입된다. 그간 샘플링 결합의 경우 일반적인 가명정보 결합과는 달리 각 정보주체 동의가 필요해 금융회사 등은 데이터전문기관을 통해 샘플링 결합을 할 수 없었다. 이에 결합데이터의 일부만 샘플링해서 활용하려는 경우에도 전체 데이터를 전문기관에 제공·결합함에 따라 업무 비효율 및 개인정보보호 문제 우려가 있었다.

그러나 이번에 '샘플링 결합' 절차를 도입, 샘플링 결합이 필요한 경우 정보주체 동의없이도 샘플링된 데이터만 데이터전문기관에 전송해 결합할 수 있어 효율적 결합 수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데이터 자가결합 허용요건도 확대된다. 지금까지는 데이터전문기관이 자가결합할 경우 데이터 오·남용 등 이해상충 우려가 있어, 사실상 결합데이터를 외부에 제공하는 경우에만 데이터전문기관의 자가결합을 허용중이었다. 다만 이로 인해 데이터전문기관이 자기 활용목적의 자가결합이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데이터 결합 활성화가 저해된다는 의견이 있어왔다.

금융위는 이에 적정성 평가를 타 데이터전문기관이 수행해 결합된 데이터의 가명처리가 적절히 이루어졌음을 객관적으로 인증받는 경우 데이터전문기관의 자기 활용목적 자가결합을 허용키로 했다.

데이터전문기관 적격성은 주기적으로 확인하기로 했다. 현재는 관련 절차가 없었으나 앞으로 전문기관 지정이후에도 금감원이 매 3년마다 데이터전문기관에 대해 적격성을 검증해 금융위에 보고토록 규정했다.

금융위는 "데이터전문기관 지정은 오는 11일 예비신청서 접수 이후 금감원 심사를 거쳐 올해 하반기 중 금융위에서 예비지정을 의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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