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30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기업결합 법제 개선 전문가 TF' 1차 회의를 개최하고 TF 운영방안 및 첫 번째 주제인 신고면제·간이심사 확대 방안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최근 20년 사이 경제환경이나 급변하면서 국내외 기업결합(M&A)도 급증했다. 2002년 602건(15조 3000억원)이던 M&A 심사건수는 지난해에는 1113건으로 늘었다. 시장규모만 349조원디다.
특히 항공·반도체·조선 등 국내기업 주도의 대형 글로벌 M&A가 빈번하고, 외국의 심사도 엄격해져 이에 대한 대응 필요성도 커졌다. 글로벌 M&A 심사도 2009년 53건에서 2021년 180건으로 10년 사이 3배 이상 늘었다.
또 현행 기업결합 법제는 국내 M&A 심사 위주로 설계, 글로벌화된 우리 기업들의 초국경적 M&A시 대응 부담을 초래하고 국제 공조 과정에서도 비효율적이라는 지적도 많았다.
이에 공정위는 TF를 구성해 M&A 심사시 국가간 제도적 차이로 인한 대응 혼란을 방지하고, 기업의 자율성을 활용해 신속·효과적인 경쟁회복 조치 등을 마련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한다.
TF는 학계·연구기관 등 경쟁법 전문가, 해외 M&A 심사 실무 경험이 많은 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 8명으로 구성된다. 세부검토과제는 △신고면제 범위 확대 방안 △간이신고 대상 및 간이심사 범위 확대 △신고기준 및 사전·사후신고 제도의 적정성 검토 △심사단계 이원화 방안 △자진시정방안 제출제도의 도입 문제 등이다.
TF는 오는 10월까지 매월 1회 회의를 개최해 검토과제를 토의하고 대안을 마련한다. 또 세부검토과제 외에도 필요시 추가로 과제를 선정해 논의하게 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논의 결과 및 현재 진행 중인 연구용역 결과 등을 종합하여 연내 기업결합 법제 개편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웨이 변상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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