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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내년 재무제표 심사부터 '장부상 현금' 대조해 확인한다

금감원, 내년 재무제표 심사부터 '장부상 현금' 대조해 확인한다

등록 2022.06.26 13:41

배태용

  기자

금감원, 내년 재무제표 심사부터 '장부상 현금' 대조해 확인한다 기사의 사진

금융당국이 재무제표 심사 때 회계장부상 현금과 실제 보유액이 일치하는지를 대조해 확인한다.

금융감독원은 상장사와 회계감사인들이 재무제표 작성·감사 때 유의해야 할 회계 이슈 4개를 선정하고 내년 재무제표 심사 때 중점적으로 점검하겠다고 26일 밝혔다.

금감원은 우선 회사 및 감사인이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의 실증절차를 충실히 수행하고, 기업회계기준서에 따라 현금흐름 활동을 적정하게 분류하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또한 내년 재무제표 심사 시 회사의 자산규모 등을 고려해 전 업종에서 표본추출방식으로 대상회사를 선정하고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실재하는지를 점검할 예정이다.

또 사업결합과 관련해 상장사가 회계처리를 적정하게 했는지를 자세히 들여다볼 방침이다. 이밖에 비제조업 상장사들이 2018년 시행된 새 기준에 따른 수익 인식모형을 적용해 수익을 적정하게 회계장부에 인식하고 있는지도 들여다볼 방침이다.

이 뿐 아니라 기업들이 실적 악화를 우려해 영업활동과 관련한 손실충당금을 적게 쌓으려 할 유인이 있다고 보고 매출채권 등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을 장부에 인식할 때 기대신용손실을 적정하게 추정했는지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심사 대상 업종은 원자재 사용 비중이 높거나 부채비율이 높은 제조업(의약품·전자부품 제외), 종합건설업, 운수업이다.

금감원은 내년 중 2022년도 재무제표가 공시되면 회계이슈별로 심사대상 회사를 선정, 재무제표 심사를 벌일 예정이다.

뉴스웨이 배태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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