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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지난해 숨은 보험금 약 3조8000억원 소비자 품으로

금융 보험

지난해 숨은 보험금 약 3조8000억원 소비자 품으로

등록 2022.06.15 12:00

이수정

  기자

남은 숨은보험금 12조···8월부터 우편안내 진행"약관 확인해 이자율 수준 따져 수령 결정해야"

사진=금융위원회 제공사진=금융위원회 제공

지난해 숨은 보험금 약 3조8000억원(126만6000건)이 소비자에게 돌아갔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성과를 발표하며 아직 남은 약 12조3431억원의 숨은 보험금을 찾아줄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지난해 소비자에게 돌아간 숨은 보험금은 생명보험 약 3조5233억원(94만3000건), 손해보험 3118억원(32만3000건) 수준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 중도보험금 1조9703억원, 만기보험금 1조5729억원, 휴면보험금 2643억원, 사망보험금 276억원이다.

'숨은 보험금'은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여 지급금액이 확정됐으나, 청구·지급되지 않은 보험금이다. 중도보험금, 만기보험금, 휴면보험금 등이 해당된다. 금융위는 숨은보험금 발생 원인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 ▲보험금을 찾아가지 않으면 무조건 높은 금리가 제공되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 등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에 금융위와 보험업계는 지난 2017년 모든 보험가입내역과 숨은 보험금 금액을 통합 조회 할 수 있는 '내보험찾아줌(Zoom)'을 개설했다. 이를 통해 소비자는 자신이 가입한 모든 보험 상품 계약 내역은 물론 숨은 보험금을 조회·청구할 수 있다. 또한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를 신청한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보험계약 내역을 확인할 수도 있다.

또한 행정안전부 협조를 통해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보험금이 발생했으나 상속인이 발생사실을 알지 못해서 찾아가지 못한 '사망보험금'과 폐업·도산 신고된 사업장의 근로자가 수령하지 않은 퇴직연금도 안내하고 있다.

당국은 앞으로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전산망 정보를 활용하여, 8월부터 숨은 보험금 관련 우편안내를 진행한다. 또한 올해 3분기부터 보험수익자가 '내보험찾아줌'에서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된 휴면보험금까지 원스톱으로 일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숨은 보험금 안내 대상은 보험금을 찾아가지 않은자와 피보험자 사망으로 사망보험금이 발생했으나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은 보험수익자다. 다만 보험사가 개별적으로 보험소비자의 최신 주소를 확인해 우편, SMS, 알림톡 등으로 숨은 보험금을 이미 안내한 경우 중복 안내로 인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안내우편을 재발송하지 않는다.

금융위는 "숨은 보험금에 대한 이자는 약관에 따라 제공되며 숨은 보험금을 확인한 후 이자율 수준 등을 꼼꼼하게 확인하여 바로 찾아갈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며 "다만 휴면보험금은 이자가 제공되지 않으므로 바로 찾는 것이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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