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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포스코건설, 부곡2서 '확정공사비' 제안...이유는

부동산 건설사

포스코건설, 부곡2서 '확정공사비' 제안...이유는

등록 2022.06.10 11:04

수정 2022.06.10 18:14

서승범

  기자

회사 예상 착공시기 '24년 12월까지 공사비 인상하지 않기로업계선 "조삼모사 제안...업계 통상 시공사 선정 후 5년은 봐야"경쟁사보다 15% 가량 비싼 공사비 해명용 제안이라는 지적도

포스코건설 송도사옥포스코건설 송도사옥

포스코건설이 부산 부곡동 부곡2구역 재개발에 입찰하면서 '확정 공사비'를 제시했다. 예상 착공 시기인 오는 2024년 12월까지 물가상승에 따른 공사비 인상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제안서에 담았다. 문제는 통념상 해당 일까지 착공 기일을 맞추기 어렵다는 점이다. 이에 업계에서는 경쟁사보다 비싼 공사비를 포장하기 위한 고식지계(姑息之計)가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10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포스코건설은 부곡2구역 조합에 공사비를 7425억원으로 제안했다.

이는 3년 전 포스코건설과 GS건설이 컨소시엄으로 부곡2구역에 입찰할 당시 금액 6108억원 보다 20% 이상 늘어난 금액이다. 포스코건설은 물가상승률과 설계 변경에 따른 공사 비용 증가 때문이라고 설명했지만, 경쟁사인 GS건설이 제안한 시공비는 6430억원으로 1000억원 가까이 차이가 난다.

이와 함께 포스코건설은 예상 착공 시기인 오는 2024년 12월까지 물가상승에 따른 공사비 인상을 하지 않겠다고 제안했다. 다만 이 시기까지 포스코건설의 원인이 아닌 외부요인에 따라 공사가 늦어진다면 이후부터는 물가상승률을 반영하게 된다.

문제는 포스코건설이 제시한 기일까지 착공이 사실상 어렵다는 점이다. 현재 부곡2구역은 시공사 선정 이후 건축심의,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인가를 받아야 이주를 진행해 착공에 들어갈 수 있다.

보통 건설업계에서는 해당 기간을 빠르면 4~5년으로 보고 있다. 통상 정비계획 변경하는 데 1년, 건축심의 진행하는 데 1년, 사업시행인가에 또 1년 정도 책정하고 이후 종전평가와 관리처분 계획 수립 총회 통과 등을 더해 1년 가량의 기간을 잡는 게 보통이다.

이마저도 조합 내홍 등 외부 변수가 없을 때 예상되는 기간으로 5년만에 이주가 진행된 현장을 '우수 사업장'으로 본다.

한 대형사 현장 영업부문 관계자는 "시공사 뽑고 5년 만에 이주 나가도 빠른 것이다. 과정에 우여곡절이 많아 재개발 같은 경우는 10년 내 진행돼도 잘했다고 한다"며 "시공사가 공격적으로 2년만에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거짓말은 아니지만, 사실 이뤄지기 어렵다. 사업인가가 한 번에 통과되는 것도 아니고, 설계 변경이라던지 관리처분변경인가를 받아야하는 경우도 있다"고 전했다.

일부 조합원들 사이에서는 2024년 이후 포스코건설이 공사비 증액을 요구할 시 서울 둔촌주공과 같은 공사비 분쟁 사례가 발생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부곡2구역 A조합원은 "시공사 공사비 증액을 요구하고 조합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공사 중단 등으로 사업이 길어질까 우려스럽다"며 "시공사들이 조합과 협의를 자해서 공사비 인상 부문을 적정한 수준으로 미리 반영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부곡2구역 재개발사업은 부산 금정구 동부곡로 27번길 36(부곡동) 일대 12만5797㎡에 지하 5층~지상 35층 공동주택 19개 동 202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을 짓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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