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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제 무효 판결에···삼성·현대차·SK하이닉스 노조, '폐지' 요구

임금피크제 무효 판결에···삼성·현대차·SK하이닉스 노조, '폐지' 요구

등록 2022.06.08 19:24

윤서영

  기자

임금피크제 무효 판결에···삼성·현대차·SK하이닉스 노조, '폐지' 요구 기사의 사진

삼성전자와 현대차, SK하이닉스 등 대기업 노조들이 잇따라 '임금피크제' 폐지 요구에 나섰다. 대법원이 합리적 이유 없이 나이만을 기준으로 삼은 임금피크제는 무효라는 판결을 내렸기 때문으로 보인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노조 공동교섭단은 최근 삼성전자에 대법원의 임금피크제 판결에 대한 사측의 입장을 묻는 공문을 보냈다.

노조 측은 공문을 통해 "근무 형태와 업무 변경 없이 단순히 나이를 기준으로 운영한 임금피크제는 명백한 차별이므로 폐지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불합리한 임금피크제 운영으로 인한 금전적 피해에 대해서도 회사의 보상을 요구한다"며 "회사의 보상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소송을 통해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임금피크제는 근로자가 일정한 연령에 도달하는 시점부터 근로 시간 조정 등을 통해 임금을 깎는 대신 근로자의 고용을 보장하는 제도다. 임금 삭감 대신 정년을 늘리는 '정년연장형'과 정년을 그대로 두고 임금만 삭감하는 '정년유지형' 등으로 구분된다. 대다수 사업체는 정년연장형을 도입해 운용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지난 2014년 정년을 60세로 연장하면서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 초기에는 만 55세를 기준으로 전년 임금 대비 10%씩 줄여나가는 방식이었지만 이후 임금피크제 적용 시기를 만 57세로 연장했고 임금 삭감률도 5%로 낮췄다.

삼성디스플레이 노조도 지난달 26일 사측에 임금피크제에 대한 회사의 입장을 달라고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삼성 계열사 외에도 SK하이닉스와 현대차 등 국내 대기업 산하 노조들이 대법원의 임금피크제 무효 판결 이후 회사에 잇따라 폐지를 공식적으로 요구하면서 현재 임금피크제가 노사 간 갈등으로 떠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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