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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특별단속

광주시,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특별단속

등록 2022.05.27 18:04

강기운

  기자

장마철 오염물질 무단배출·폐기물 불법 투기 등 단속

광주광역시는 집중호우 등을 틈타 공공수역에 오염물질을 무단배출하거나 폐기물을 투기하는 환경오염 사업장에 대해 6월부터 8월말까지 특별단속에 나선다.

주요 단속 대상은 하천 등 공공수역에 근접한 오염물질 취급사업장, 환경기초시설, 상수원 보호구역 등이다.

집중호우가 있는 장마철에는 공공수역에 오염물질 불법 배출이 우려되는 지역의 사업장을, 7~8월에는 폐기물 불법 행위로 인한 주민피해가 우려되는 지역과 배출사업장을 감시·단속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오염물질 무단 배출 시 수질오염 등 피해 발생 여부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 설치운영 여부 ▲집중호우로 인해 파손, 고장, 훼손된 방지시설 운영 여부 ▲폐기물 불법 투기 ▲환경 관련법 준수 여부 등이다.

아울러, 코로나19 일상회복으로 거리두기가 해제됐지만 코로나19 환자가 지속 발생하고 있는 만큼 가급적 비대면 점검과 관리를 원칙으로 하되, 오염물질 유출 등 시민 생활환경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김현 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장마철 오염물질 무단 배출로 시민 건강을 위협하는 환경오염 사건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환경오염행위 예방 차원의 단속과 수사를 강화하겠다"며 "사업장 스스로 환경관리에 경각심을 갖고 환경오염사고 예방에 나서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강기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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