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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 다치게 한 남성 때린 아빠 '검찰 송치'···"정당방위가 아니라고?"

소셜 캡처

아기 다치게 한 남성 때린 아빠 '검찰 송치'···"정당방위가 아니라고?"

등록 2022.05.25 16:50

이석희

  기자

아기 다치게 한 남성 때린 아빠 '검찰 송치'···"정당방위가 아니라고?" 기사의 사진

아기 다치게 한 남성 때린 아빠 '검찰 송치'···"정당방위가 아니라고?" 기사의 사진

아기 다치게 한 남성 때린 아빠 '검찰 송치'···"정당방위가 아니라고?" 기사의 사진

아기 다치게 한 남성 때린 아빠 '검찰 송치'···"정당방위가 아니라고?" 기사의 사진

아기 다치게 한 남성 때린 아빠 '검찰 송치'···"정당방위가 아니라고?" 기사의 사진

아기 다치게 한 남성 때린 아빠 '검찰 송치'···"정당방위가 아니라고?" 기사의 사진

14개월 된 아이를 의자와 함께 넘어뜨린 20대 남성 A씨, 그리고 이 A씨를 뒤따라가 뒤통수를 때린 아기 아빠. 지난해 12월 김포의 한 식당에서 있었던 이 사건의 아기 아빠가 최근 폭행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아기를 다치게 한 A씨는 조현병을 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A씨의 부모는 조현병을 이유로 선처를 요구했지만, 아기 아빠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A씨 부모가 아기 아빠를 폭행으로 맞고소한 것이지요.

A씨의 부모는 A씨가 아기 아빠에게 폭행을 당해 병이 악화됐다고 주장했습니다. A씨 부모의 맞고소 소식에 네티즌들은 분노했습니다.

맞고소를 당한 아기 아빠가 정당방위를 주장했지만 적용되지 않은 부분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아기 아빠는 직장에서도 징계위원회에 회부될 처지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4개월 아기에게 전치 3주(뇌진탕) 부상을 입히고도 맞고소를 한 A씨의 부모와, 정당방위를 인정하지 않는 우리나라 법.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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