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은 2020년 10월 9일 계약을 체결해 2023년 7월 31일까지 인도하기로 한 LNG 운반선 3척 중 1척에 대해 선주가 선박 건조 대금을 기한 내 지급하지 않아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고 18일 공시했다. 이에 따라 계약 금액은 1조137억원에서 6758억원으로 줄어들었다. 뉴스웨이 신지훈 기자 gamja@newsway.co.kr + 기자채널 다른기사 · 美 관세장벽 속 보급형 테슬라 등장···속타는 현대차·기아 · 먹거리 물가 5년간 20% 넘게 폭등···식료품비 부담 현실화 · EU, 한국 철강 수입 장벽 높인다···위기 놓인 업계 '초긴장'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Please activate JavaScript for write a comment in Liv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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