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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플러스 내일부터 야외 마스크 벗는다···500여일만에 의무 착용 해제

이슈플러스 일반

내일부터 야외 마스크 벗는다···500여일만에 의무 착용 해제

등록 2022.05.01 15:51

유수인

  기자

50인 이상 집회·공연땐 착용해야

사진=연합뉴스사진=연합뉴스



앞으로 공원 등 야외에서는 마스크 없이 산책할 수 있게 된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시행된 지 500여일 만이다.

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내일(2일)부터 국민 개개인이 자율적으로 상황에 맞게 마스크를 쓸 수 있도록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완화한다.

코로나19 유행이 뚜렷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고, 자연환기가 이루어지는 실외에서는 공기 중 비말(침방울) 전파를 통한 감염위험이 실내에 비해 크게 낮은 특성이 있어 야외 마스크 착용 의무부터 완화해 일상에서 방역 수칙을 자율 실천하는 체계로 한 걸음 더 나아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50인 이상이 참석하는 집회의 참석자 및 50인 이상이 관람하는 공연·스포츠경기의 관람객은 야외라고 할지라도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또 코로나19 유증상자와 고위험군, 놀이공원·워터파크 등 유원시설 이용객, 다수가 모여 거리 유지 지속이 어려운 경우, 함성·합창 등 비말 생성이 많은 경우 등은 마스크 착용이 적극 권고된다.

정부는 이번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가 과태료가 부과되는 장소나 상황을 제한한 것일 뿐, 실외에서의 마스크 착용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개인의 자율적인 실천은 여전히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는 지난 2020년 10월 13일 시작됐다. 2일 기준으로 566일 만에 마스크 의무화 조치가 해제되는 셈이다.

한편, 실내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는 변경 없이 지속 유지된다.

이에 따라 버스·택시·기차·선박·항공기, 기타 차량 등 운송수단,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돼 외부와 분리된 모든 구조물에서는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을 따라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실내 중에서도 3밀시설(밀폐‧밀집‧밀접) 및 감염취약시설(요양병원·요양원 등) 방문 시에는 KF80이상 보건용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장한다.

정부는 "감염 위험이 높은 실내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이번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와 관계없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실외 마스크 의무가 완화된 만큼 운동이나 모임 시, 가급적 밀폐된 실내보다 실외 장소를 활용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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