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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석 의장, 오후 5시 본회의 소집···'검수완박' 법안 처리

박병석 의장, 오후 5시 본회의 소집···'검수완박' 법안 처리

등록 2022.04.27 16:03

수정 2022.04.27 16:06

조현정

  기자

국민의힘, 필리버스터 예고

박병석 국회의장(가운데)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 두번째),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오른쪽 두번째) 등 여야 지도부가 2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 회동에서 기념 촬영을 한 뒤 자리에 앉고 있다. 사진/ 국회사진취재단박병석 국회의장(가운데)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 두번째),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오른쪽 두번째) 등 여야 지도부가 2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 회동에서 기념 촬영을 한 뒤 자리에 앉고 있다. 사진/ 국회사진취재단

박병석 국회의장이 27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이 상정될 국회 본회의를 오후 5시에 개의한다고 밝혔다. 전날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안건으로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사무처에 따르면 박 의장은 이날 여야 원내대표 회동 이후 오후 5시 국회 본회의 소집을 결정했다. 검수완박 법안과 관련, 여야의 입장 차를 좁히는 것이 더 이상 불가능하다는 판단이다. 이에 따라 박 의장은 본회의에서 수사권 분리 법안 등을 상정할 방침이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회동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오늘 본회의에서 회기 결정의 건과 검찰청법, 형사소송법 2개를 상정해 줄 것을 회의 소집과 함께 요청했다"며 "국회가 정한 절차 법에 따라 본회의 개회를 하겠다고 하셨다"고 말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기자들과 만나 "박 의장께서 양 당 원내대표를 불러 입장 변화가 있는지 물었고, 양 당은 입장 변화가 없다고 해서 더 이상 입법 관련된 조정은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셨다"고 전했다.

현재 민주당은 4월 국회에서 해당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거세게 반발하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통해 저지하겠다고 맞서고 있어 극한 대치가 예상된다. 박 의장이 중재한 회동에서 끝내 접점을 찾지 못한 양 당은 각각 오후 4시 30분 긴급 의원 총회를 소집, 본회의 대비에 들어갔다.

뉴스웨이 조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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