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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달 최대 20만원' 청년월세지원, 나도 자격이 될까?

카드뉴스

'매달 최대 20만원' 청년월세지원, 나도 자격이 될까?

등록 2022.04.26 08:30

박희원

  기자

'매달 최대 20만원' 청년월세지원, 나도 자격이 될까? 기사의 사진

'매달 최대 20만원' 청년월세지원, 나도 자격이 될까? 기사의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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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달 최대 20만원' 청년월세지원, 나도 자격이 될까? 기사의 사진

최근 치솟는 물가로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히 월세를 내며 자취하는 저소득 청년들의 경우 경제적 부담이 더욱 커질 텐데요. 정부에서 이러한 청년들을 위해 월세지원 사업을 실시합니다.

'청년월세지원' 사업, 누가·얼마나 받을 수 있는 걸까요?

청년월세지원 사업은 국토교통부에서 최대 20만원씩 12개월 동안 월세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 대상은 부모님과 따로 거주하는 만 19~34세 청년입니다.

또한, 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것이 요건인데요. 월세가 6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의 월세환산액(환산율 2.5%)과 월세액의 합계액이 70만원 이하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청년 본인의 가구뿐 아니라, 원가구의 소득 및 재산에도 자격 요건이 있습니다. 원가구의 소득평가액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가액이 3억 8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지원할 수 있지요.

이 같은 자격 요건이 충족한다면 청년월세지원 사업에 신청할 수 있는데요. 신청은 2022년 8월 하순부터 시작해 1년 동안 수시로 가능하며, 온라인 혹은 행정복지센터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시·군·구는 10월부터 소득·재산 등 요건 검증을 거쳐 지원대상 여부를 신청자에게 통지합니다. 11월부터는 자격 요건을 갖춘 청년에게 지원금을 신청한 달부터 소급 지급할 방침.

방학 등의 기간 동안 본가로 거주지를 이전하는 등 수급 기간이 연속하지 않더라도, 사업 기간인 2022년 11월부터 2024년 12월 이내라면 총 12개월 동안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주택 소유자 및 지자체의 기존 월세지원사업, 행복주택 입주 등을 통해 이미 주거비 경감 혜택을 받은 청년들은 이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정부가 추산한 월세 지원 대상 청년은 약 15만 2,000명. 국토부 관계자는 '최초로 시행하는 전국적 규모의 월세 지원'이라고 밝혔는데요. 청년들이 안정적인 미래를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라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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