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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둔촌주공 공사비 증액 계약 취소 가결···계약 해지까지 이어질까

부동산 건설사

둔촌주공 공사비 증액 계약 취소 가결···계약 해지까지 이어질까

등록 2022.04.17 18:44

수정 2022.04.19 14:49

서승범

  기자

조합 공사비 증액 변경 계약 무효 소송도 제기시공단 "구청 인가까지 받아 문제 없는 계약"시공단 공사 중단 결정, 조합 "10일 이상 지속 시 계약 해지"

둔촌주공 재건축 단지. 사진=이수정 기자둔촌주공 재건축 단지. 사진=이수정 기자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올림픽파크포레온) 조합이 공사비 증액 계약과 관련한 전 조합 임시총회 의결을 취소하는 안건을 가결했다.

시공단은 공사비 증액을 인정하지 않으면 공사를 진행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자칫 계약해지로 이어질 수도 있을 것이라는 예상 나오고 있다.

조합은 이날 둔촌동 동북중·고에서 정기총회를 열어 2019년 12월 7일에 있었던 임시총회의 공사 계약 변경 의결을 취소하는 안건을 표결에 부친 결과 참석 인원 4822명(서면 결의 포함) 가운데 4558명이 찬성표(찬성률 94.5%)를 던졌다고 밝혔다.

앞서 둔촌주공 전 조합장은 자재 고급고급화와 설계 변경 등을 이유로 2019년 12월 조합 임시총회를 거쳐 이듬해인 2020년 6월 시공단과 공사비 인상 계약을 맺었다. 이에 따라 공사비는 기존 2조6708억원에서 3조294억원으로 늘어났다.

그러나 새 조합 집행부는 시공단과 이전 조합이 맺은 계약은 법적·절차상으로 문제가 많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조합은 오늘 공사 계약 변경 취소와 별개로 지난달 21일 서울동부지법에 공사비 증액 변경 계약을 무효로 해달라는 내용의 소송도 제기한 바 있다.

반면 시공단은 당시 공사 계약 변경이 조합 총회 의결을 거쳤고, 관할 구청의 인가까지 받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시공단은 이전까지 공사비를 한 푼도 받지 못한 상황에서 조합이 증액분을 인정하지 못하면 공사를 더는 진행할 수 없다며 전날 0시부로 공사를 중단했다.

조합은 시공단의 '공사 중단' 대응에 '계약 해지' 카드로 강경대응하고 있다.

조합 측은 시공단의 공사 중단 기간이 10일 이상 계속되면 계약 해지를 추진하겠다는입장이다.

건설업계에서는 공사가 절반 이상 진행된 상황에서 '계약 해지'는 어려울 것으로 보면서도 양측의 입장이 좁혀지지 않으면 결국 기나긴 소송전에 빠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 대형 소송이 진행될 시에는 타 건설사들도 쉽사리 진입하기 어려워 프로젝트가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편. 둔촌주공 재건축은 5930가구를 철거하고 지상 최고 35층, 85개 동, 1만2032가구를 짓는 사업이다. 현재까지 공정률은 52%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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