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탁원은 자본시장 후선업무에 대한 혁신기술 활용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하고 증권형 토큰의 법제화 가능성에 대응한다고 22일 밝혔다. 후선업무란 증권의 매매거래 이후 청산·결제·예탁 및 권리 관리 등을 처리하는 업무를 뜻한다.
이를 위해 예탁원은 지난 2018년 5월부터 12월까지 블록체인 기반 전자투표를 시범운영했다. 같은 해 2월 신설된 혁신기술전담팀의 주관으로 블록체인 기술을 전자투표 서비스에 접목한 사업이다.
이에 앞서 2016년 7월에는 국내 금융권 최초로 글로벌 블록체인 컨소시엄인 '하이퍼렛저(Hyperledger)'에 가입했다. 이 사업에서는 하이퍼렛저 프로젝트에서 개발한 블록체인 플랫폼인 '패브릭(Fabric)'이 사용됐다. 주주의 전자투표 내역을 복수의 기관이 분산보관해 투명성과 위·변조 방지 효과를 개선했다는 평가다.
또 투표 내역 등 모든 중요 정보를 암호화하고 일정 기간 경과 후 데이터 폐기 절차도 마련됐다. 블록체인 적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보호법과의 충돌 여지를 최소화했다는 설명이다.
예탁원은 블록체인 기술 내재화를 목표로 해당사업의 전 과정을 자체인력이 직접 수행했다. 이를 통해 쌓은 노하우와 경험을 바탕으로 향후 블록체인이 가져올 금융 시장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와 더불어 예탁원은 지난 2018년 6월부터 9월까지 채권장외결제업무에 대한 블록체인 PoC 컨설팅을 마쳤다. 기간업무에 적용 가능한 블록체인 기술의 가능성 등을 확인했다는 게 예탁원의 설명이다.
예탁원은 지난 2018년 9월 'CSD 워킹그룹 온 DLT'에도 가입했다. 이는 지난 2017년 초반 러시아 및 남아공을 중심으로 스웨덴, 스위스의 중앙예탁기관(CSD)등이 분산 원장 기술(DLT)에 대한 공동대응을 목적으로 구성한 워킹그룹이다.
이에 예탁원은 온라인 원격 회의 및 대면 회의에 참석하고 공동 보고서를 작성하는 등 세계 각국의 CSD들과 혁신기술을 공동 대응할 계획이다. 예탁원은 앞서 지난 2019년 11월 "Crypto Assets : moving from theory to practice"라는 제목의 국제공동연구 보고서 발간하기도 했다.
또 지난해 5월부터 11월까지는 증권형 토큰 관련 개념을 검증했다. 분산장부 기반 발행유통 플랫폼에 대한 개념설계와 검증작업이며,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 업무가 대상이다. 예탁원은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 유입 방지는 물론 다양한 결제주기를 지원하는 투자자 보호 중심의 플랫폼에 대한 개념을 검증한 것으로 알려졌다.
예탁원은 지난해 10월 분산장부 기반의 증권형 토큰을 수용하는 독일 전자증권법을 검토하고번역·출간했다. 올해 6월까지는 가상자산 관련 제도적 수용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공동연구를 한국법제연구원과 진행한다.
예탁원은 서비스의 고도화를 위해 다양한 혁신기술을 업무에 적용할 계획이다. 혁신기술 관련 현행 시스템의 대체가능성 및 기술 성숙도 등을 고려해 업무 적용 및 후속사업의 추진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특히 예탁원은 물론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다각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증권형 토큰의 법제화 및 발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미국과 유럽 등 금융선진국가들의 법제도 및 인프라 구축 현황도 면밀하게 검토 중이다.
예탁원 관계자는 "증권형 토큰 등 혁신금융 상품의 발행·유통과 보관 업무 등을 포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혁신금융 인프라 구축도 검토하고 있다"며 "혁신금융 인프라의 구축 추진을 통해 금융당국의 혁신 정책을 적극 지원하고 건전한 시장육성과 투자자 보호를 위한 믿을 수 있는 금융시장의 파트너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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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박경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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