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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 채권단, 法에 '에디슨모터스' 인수 반대 탄원서 제출

쌍용차 채권단, 法에 '에디슨모터스' 인수 반대 탄원서 제출

등록 2022.03.21 21:54

이승연

  기자

에디슨모터스, 자금 능력 및 사업 계획 신뢰 없어기업 가치 높여 새로운 인수자 찾을 수 있도록 요청

쌍용차_첫 전기차 코란도_이모션. 사진=쌍용자동차 제공쌍용차_첫 전기차 코란도_이모션. 사진=쌍용자동차 제공

쌍용자동차 상거래채권단이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의 쌍용차 인수·합병(M&A)을 반대하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이들은 "에디슨모터스의 자금 능력과 사업 계획을 신뢰할 수 없다"며 "쌍용차를 법정관리 체제로 유지하고, 기업 가치를 높여 새로운 인수자를 찾을 수 있도록 추가적 인수합병(M&A) 추진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채권단은 21일 오후 서울회생법원에 탄원서와 344개 협력업체 중 258개 업체(채권액 기준 92.3%)가 서명한 에디슨모터스 인수 반대 동의서를 제출했다.

채권단은 특히 회생채권 5470억원의 1.75%를 현금으로 변제하고 98.25%는 출자 전환하는 내용의 회생계획안을 언급, "1.75% 변제율에 분노를 금치 못한다"며 "공정과 상식에 맞는 것인지, 이 돈을 받으려고 지금까지 고통을 감내한 것인지 정말 참담하다"고 밝혔다.

이어 "채권단의 60% 이상이 중소·중견기업이고, 가족까지 포함한 생계 인원은 30만명 이상"이라며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한 번 더 법정관리의 기회를 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채권단은 "채권자들의 반대에도 법원이 회생계획안을 강제 인가할 경우 일부 협력사의 공급 거부 등에 따른 쌍용차 생산 중단으로 전체 협력사의 파국을 초래할 수 있다"며 "공장 가동이 중단되면 쌍용차는 파산 수순으로 갈 것"이라고 피력했다.

상거래 채권단 외에 또다른 회생채권자인 서울보증보험 역시 법원에 회생계획안 수정을 요청하고 나섰다. 이에 따라 다음달 1일 관계인 집회에서 회생계획안이 부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한편 쌍용차 회생계획안에 대한 법원의 최종 승인을 얻으려면 회생담보권자의 4분의 3, 회생채권자의 3분의 2, 주주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뉴스웨이 이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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