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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아이스크림 담합' 1350억 철퇴···업계 유감 표명

공정위 '아이스크림 담합' 1350억 철퇴···업계 유감 표명

등록 2022.02.17 17:55

김민지

  기자

롯데지주·롯데제과·롯데푸드·빙그레·해태제과식품 등 업계 "의결서 수령 후 세밀히 검토해 대응 방안 결정"

공정위 '아이스크림 담합' 1350억 철퇴···업계 유감 표명 기사의 사진

아이스크림 제조사에 대해 공정위가 총 과징금 1350억원 규모의 철퇴를 내렸다. 판매·납품 가격과 아이스크림 소매점 거래처 분할 등을 담합했다는 이유에서다. 해당 업체들은 유감을 표시하며 일부는 법적 검토 후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7일 공정위는 롯데지주·롯데제과·롯데푸드·빙그레·해태제과식품 등 5개 아이스크림(빙과) 제조·판매사업자에 대해 과징금 총 1350억4500만원과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이 중 빙그레와 롯데푸드 2개사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아이스크림 소비가 감소하면서 경쟁이 가속화하고 납품가격이 지속 하락하자 2016년 2월 15일 영업 전반에서 서로 협력하자는 기본 합의를 하고 4년간 담합을 해 아이스크림의 가격 상승을 초래했다.

이들 업체는 경쟁사 소매점 침탈 금지 합의를 시작으로 소매점·대리점 대상 지원율 상한 제한 합의, 편의점·SSM·대형마트 등 유통업체 대상 납품·판매가격 인상 합의 등 영업 전반으로 담합을 확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서로의 영업권을 보장해주는 담합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소매점이나 대리점에 대한 지원율 상한을 76%~80%로 제한하기로 합의하거나, 편의점 마진율을 45% 이하로 낮추는 방식으로 자신들의 납품가격을 인상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2+1 등 판촉행사 대상 품목 수를 축소하기도 했다.

개별 기업 과징금 규모는 빙그레가 388억원으로 가장 많다. 이어 해태제과식품(245억원), 롯데제과(245억원), 롯데푸드(237억원), 롯데지주(235억원) 순이다.

업계는 이번 공정위 징계에 대해 우선 의결서를 수령한 이후 내용을 검토해 법적 대응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의결서 내용이 방대한 만큼 이를 신중히 검토하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해태아이스크림 관계자는 "아이스크림 사업은 이미 매각한 사업이지만, 의결서를 검토하고 대응 방안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빙그레 관계자 또한 "조사 및 심의과정에서 모두 소명했으나, 이런 결정이 나서 유감스럽다"며 "법리 등을 세밀히 검토해 향후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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