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항공우주는 방위사업청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에 대하여 지난 4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처분 취소 심판 청구 및 집행정지를 신청해 7일 집행정지인용 결정을 받았고, 동 처분에 대하여 같은 날 서울행정법원에 처분취소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을 했다.
법원의 결정 내용은 방위사업청이 한국항공우주에 통지한 국내공공기관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2022.02.09. ~ 2022.8.08.)이 동 처분에 대한 처분취소 사건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집행을 정지한다는 것이다.
뉴스웨이 한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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