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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양전기, 직원 245억원 횡령 혐의 발생···거래정지

계양전기, 직원 245억원 횡령 혐의 발생···거래정지

등록 2022.02.15 19:21

박경보

  기자

사진=한국거래소 제공사진=한국거래소 제공

계양전기는 자사 재무팀 직원 김모씨를 횡령(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고 15일 공시했다.

횡령 추정 금액은 245억원이다. 이는 2020년말 계양전기 연결 재무제표 기준 자기자본 1926억원의 12.7%에 해당하는 규모다.

이와 관련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계양전기에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했다며 주식 매매거래를 정지시켰다.

거래소는 다음달 10일까지 계양전기가 기업심사위원회 심의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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