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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보 금감원장 "물적분할 관련 소액투자자 보호···제도 개선 검토 중"

정은보 금감원장 "물적분할 관련 소액투자자 보호···제도 개선 검토 중"

등록 2022.02.09 14:32

허지은

  기자

"자본시장법·상법 모두 검토···관련 부처 협업할 것"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9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사모펀드(PEF) 업계 최고경영자(CEO) 간담회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사진=금융감독원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9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사모펀드(PEF) 업계 최고경영자(CEO) 간담회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사진=금융감독원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상장 기업의 물적분할 후 재상장 이슈와 관련해 소액투자자 보호를 위해 제도 개선을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정 원장은 9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기관전용 사모펀드(PEF) 업계 최고경영자(CEO)들과의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기업의 물적분할과 관련해 소액투자자에 대한 보호 문제가 있어 제도 개선을 검토하고 있다"며 "자본시장법 뿐 아니라 상법까지도 검토해야 한다면 관련 부처와 협업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원장은 기업공개(IPO)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기관투자자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수요예측에서 기관투자자의 역할에 대한 부분도 고심하고 있다"며 "현재 금융위원회와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IPO 수요예측 경쟁 과열 문제가 불거지면서 금융당국은 제도 보완에 나서고 있다. 금융투자협회는 지난달 수요예측 참여 기관의 기준을 강화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개정을 예고했다. 개정안은 ▲투자일임업 등록 후 2년이 경과하고 ▲투자일임 규모 50억원 이상인 경우에만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시장조성자 제도 과징금 문제에 대해선 "한국거래소에 대한 검사는 완료했고, 검사 과정에서 파악한 사실관계나 해외 시장조성자의 역할을 비교해서 나름 분석하고 있다"며 "금융위와도 협의 중이다. 최종적으로 증권선물위원회에서 공식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9월 시장조성자로 참여한 국내외 증권사 9곳에 시장질서 교란 혐의로 각각 10억~90억원의 과징금을 사전 통보했다. 이날 정 원장은 시장조성자 과징금과 관련해 '증권사의 과실이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먼저 얘기하지는 않는게 좋을 것 같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정 원장은 사모펀드 최고경영자들과 만나 "과거 해외 사모펀드가 소위 '기업사냥꾼'으로 비난받기도 했으나, 현재 국내 사모펀드들은 명확한 전략과 경영 효율화로 인수 기업의 경쟁력을 끌어올리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정 원장을 포함해 김수민 유니슨캐피탈 대표, 김경구 한앤컴퍼니 부사장, 김영호 IMM프라이빗에쿼티 대표, 박태현 MBK파트너스 대표, 임유철 H&Q코리아파트너스 대표, 채진호 스틱인베스트먼트 대표 등 6개 사모펀드 CEO가 참석했다.

뉴스웨이 허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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