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당 보증금액은 개인 신용점수에 따라 최대 3천만 원까지 이며 청년창업자는 최대 5천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특례보증은 담보능력이 부족한 소상공인 및 청년창업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저금리로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대출을 보증하는 제도이다.
시는 코로나19로 경영 위기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지난해 40억 원에서 10억 원 증액된 총 50억 원으로 보증한도를 확대하여 올해는 더 많은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예정이다.
신청기한은 보증한도 소진 시까지이며 지원대상은 영천시에 사업장 및 주소를 둔 신용평점 879점 이하 소상공인 또는 청년창업자이다.
대상자는 경북신용보증재단 영천지점에서 신청 후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영천시와 협약을 체결한 관내 금융기관(농협중앙회, 대구은행, 기업은행, 국민은행, 새마을금고)에서 융자를 받을 수 있다. 특례보증을 신청한 소상공인에게는 영천시에서 2년간 3%의 이자도 지원하고 있다.
영천시 관계자는 "시는 코로나19로 경영 위기 상황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매년 특례보증 한도를 늘려왔으며 본 사업을 통해 소상공인 경영 회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홍성철 기자 newswaydg@naver.com
뉴스웨이 강정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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