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측은 "본 건은 당사가 발행한 DLS의 기초자산인 DLIF와 관련해 캘리포니아주 법원이 해당 펀드의 자산 회수 및 투자자 분배를 위해 선임한 관리인으로부터 제기받은 소송"이라고 설명했다.
대신증권에 따르면 문제가 된 DLS는 2018년 투자원금 및 수익금이 투자자에게 상환 완료됐다. 하지만 해당 펀드를 운용한 DLI의 Bradley D.Sharp가 수익률 조작 등의 사기혐의로 미국 연방정부에 의해 사기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캘리포니아 법원은 해당 펀드의 자산 회수 및 투자자 분배를 위해 관리인을 선임했고, 관리인은 대신증권을 포함해 수익금을 상환받은 수익자들에게 사해행위로 인한 반환을 청구했다는게 회사 측의 설명이다.
대신증권 관계자는 "당사는 해당 상품의 설정, 판매, 수익의 수취 등 상품 취급 전반에 걸쳐 적법한 절차를 준수했다"며 "법률대리인과 협의해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뉴스웨이 허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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