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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표산업 채석장 매몰 사고, 중대재해법 적용 1호 되나(종합)

삼표산업 채석장 매몰 사고, 중대재해법 적용 1호 되나(종합)

등록 2022.01.29 14:42

수정 2022.01.29 14:44

김민지

  기자

29일 10시 8분께 경기 양주시 삼표산업 석재 채취장에서 토사가 붕괴해 작업자 3명이 매몰됐다. 사진=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제공29일 10시 8분께 경기 양주시 삼표산업 석재 채취장에서 토사가 붕괴해 작업자 3명이 매몰됐다. 사진=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제공

29일 토사 붕괴 사고로 3명이 매몰된 경기도 양주시 삼표산업 석재 채취장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사업장인 것으로 확인됐다.

소방 관계자는 이날 오후 현장 브리핑을 열고 "천공기 작업을 하던 28세 작업자가 발견돼 구조 작업 중인데, 안타깝게도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일용직 노동자로 추정되는 28세의 남성 작업자 구조와 수습에는 약 1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며, 나머지 2명을 찾기 위한 수색 작업도 계속되고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사고가 발생한 삼표산업은 상시 근로자 수가 50인 이상으로 이달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사업장이다.

노동부는 이번 사고를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1호 사건'이 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10시 8분께 경기 양주시 삼표산업 석재 채취장에서 토사가 붕괴해 작업자 3명이 매몰됐다. 이날 사고는 골채 채취 폭파작업을 위해 구멍 뚫는 작업 중 토사가 무너지면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구조 작업에는 굴착기가 7대나 동원됐다. 그러나 붕괴한 토사의 양이 약 30만㎤(높이 약 20m 추정)에 달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소방 당국은 대형 굴착기 5대를 추가로 투입할 예정이다. 구조견 1마리와 인력 약 50명, 장비 약 20대를 동원해 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다.

삼표산업은 래미콘 공장 운영과 골재 채취 등을 주로 하는 기업이다. 양주·파주·화성 등에 골재 채취를 위한 석산 작업장이 있다.

이날 사고는 중대재해처벌법이 본격 시행된 지 이틀 만에 발생했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르면 상시 근로자가 50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종사자 사망 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에게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 법인에게 50억 이하의 벌금을 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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