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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양주 사고, 중대재해법 적용 1호 가능성"

노동부 "양주 사고, 중대재해법 적용 1호 가능성"

등록 2022.01.29 14:27

김민지

  기자

29일 오전 경기 양주시 은현면 도하리 석재 채취장에서 토사가 붕괴해 작업자 3명이 매몰된 사고 현장에서 관계 당국이 구조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 제공29일 오전 경기 양주시 은현면 도하리 석재 채취장에서 토사가 붕괴해 작업자 3명이 매몰된 사고 현장에서 관계 당국이 구조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 제공

29일 토사 붕괴 사고로 3명이 매몰된 경기도 양주시의 석재 채취장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사업장인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사고가 발생한 삼표산업은 상시 근로자 수가 50인 이상으로, 이달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사업장이다.

노동부는 이번 사고를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1호 사건'이 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10시 8분께 경기 양주시 삼표산업 석재 채취장에서 토사가 붕괴해 작업자 3명이 매몰됐다. 이날 사고는 골채 채취 폭파작업을 위해 구멍 뚫는 작업 중 토사가 무너지면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작업자 3명 중 1명은 굴착기 안에, 나머지 2명은 맨몸으로 매몰됐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진다. 이중 20대 남성 1명은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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