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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보 금감원장 “간편결제 수수료 공시 시스템 만들 것”

정은보 금감원장 “간편결제 수수료 공시 시스템 만들 것”

등록 2022.01.26 12:02

임정혁

  기자

동일기능·동일규제 원칙 강조

정은보 금융감독원장. 사진=금감원 제공정은보 금융감독원장. 사진=금감원 제공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은 26일 “간편결제 수수료가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부과되도록 유도하고 수수료 공시시스템도 만들겠다”고 밝혔다.

정 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금융플랫폼 간담회’를 마치고 취재진과 만나 이같이 설명했다.

이는 네이버페이나 카카오페이 등에서 이뤄지는 간편결제 수수료를 들여다보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간편결제는 전자금융법에 해당해 여신전문금융법상 우대 수수료를 지킬 의무가 없다.

간편결제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지만 현재 빅테크 업체들은 카드사와 달리 규제에서 자유롭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선 신용카드 수수료가 낮아져도 간편결제 수수료가 일괄 적용되는 것이 문제가 돼 이와 관련 정 원장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답한 바 있다.

이런 근거로 정 원장은 지난해 11월 시행된 일본의 금융서비스 중개업도 언급했다. 그는 “주요국 규제 사례를 연구하고 업계 현장과 국내 연구기관 의견을 수렴해 금융중개 관련 일반적 규율체계를 금융위원회 등 관계당국과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일본은 지난해 6월 ‘금융서비스중개법’을 제정하고 금융서비스중개업 등록시 은행·증권·보험 등 모든 금융업권의 중개영업이 가능하도록 허용했다.

한편 이날 정 원장은 “동일 기능 동일 규제 대원칙하에 금융플랫폼 감독 방향을 설정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테크기업과 금융회사 간 불합리한 규제차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정한 금융플랫폼 영업환경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금융회사의 부수업무 확대 검토와 규제 샌드박스를 활용한 서비스 테스트 지원 등 금융의 사업 진출 기회를 확대하겠다”며 “금융회사 계열사 간 정보 공유와 핀테크 기업 투자 제한을 개선하겠다”라고 예고했다.

뉴스웨이 임정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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