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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논란 딛고 반등 나선 셀트리온株···‘재고자산평가’가 변수

회계 논란 딛고 반등 나선 셀트리온株···‘재고자산평가’가 변수

등록 2022.01.20 15:50

박경보

  기자

[종목돋보기]셀트리온 3형제, ‘10년째 회계 부정 논란’ 종지부?회계감리 소식에 나흘간 20% 급락···투자자 우려 고조셀헬 ‘재고자산 손상 미반영’ 의혹···고의성 여부가 핵심소액주주 “셀헬 상장 위해 회계처리 무리할 이유 없다”셀트리온 ‘창고매출’ 의혹 벗을 듯···셀헬 상폐 확률 낮아

회계 논란 딛고 반등 나선 셀트리온株···‘재고자산평가’가 변수 기사의 사진

셀트리온 3사의 주가가 분식회계 의혹으로 불안한 흐름을 보이는 가운데 금융당국의 ‘재고자산평가’가 이들 종목의 향후 핵심 쟁점으로 꼽히고 있다. 다만 재고자산평가 결과 회계 위반으로 지적된다고 해도 셀트리온 3사에 대한 거래정지나 상장폐지 조치로 이어질 가능성은 적다는 것이 증권가의 일관된 전망이다.

2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셀트리온은 지난 13일부터 나흘간 19%나 급락하며 16만원대가 무너졌다. 셀트리온헬스케어 역시 같은 기간 20.4% 하락하며 비슷한 흐름을 보였다. 셀트리온제약도 22.1% 떨어지면서 8만5000원대까지 급전직하했다.

특히 코스닥 시가총액 1위 자리를 지키던 셀트리온헬스케어는 거듭된 주가 하락의 여파로 에코프로비엠에 시총 1위 자리를 내주기도 했다.

셀트리온그룹 3사가 크게 휘청거린 이유는 재점화된 분식회계 논란 때문이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회계전문 심의 기구인 감리위원회는 이르면 3월 중 셀트리온 3사의 분식회계 의혹에 대한 결론을 낼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셀트리온그룹이 고의로 분식회계를 저질렀다고 보고 징계 수위를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지난 2018년 셀트리온헬스케어가 회계 처리 기준을 위반한 정황을 최근 포착해 감리에 착수한 바 있다. 일단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셀트리온그룹의 분식회계 안건 상정 시점을 한 차례 미루면서 19일엔 3사가 나란히 반등에 성공했다.

셀트리온은 생산한 바이오시밀러 제품을 계열사인 셀트리온헬스케어가 대량 구매해 재고로 쌓아놓은 뒤 해외의 최종 소매상에게 판매하는 영업구조를 갖고 있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거래 과정에서 허위 매출을 내거나 이익을 부풀린 게 아닌지 들여다보는 중이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감리 과정에서 셀트리온이 바이오시밀러 제품을 셀트리온헬스케어에 판매하며 발생한 매출이 허위라고 입증하진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최종 감리결과가 발표된다면 그간 셀트리온의 매출이 창고매출이 아니냐는 의혹은 해소될 수 있는 셈이다.

다만 셀트리온헬스케어의 재고자산평가는 여전한 쟁점으로 꼽힌다. 금융당국은 해외 판매를 담당하는 셀트리온헬스케어와 국내판매를 담당하는 셀트리온제약이 바이오시밀러 제품을 매입해 보관하는 과정에서 재고자산 손상을 일부 미반영하는 방식으로 재고자산과 기업가치를 부풀린 것으로 보고 있다.

바이오시밀러 제품의 평가손실을 제대로 반영할 경우 셀트리온헬스케어의 2017년 7월 상장이 불가능했다는 것이 금융당국의 시각이다. 특히 셀트리온헬스케어가 2017년에 상장되지 않았다면 해외 기관투자자들의 풋옵션 행사가 불가피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에 대해 셀트리온 소액주주들은 “회사는 상장을 위해 무리한 회계처리를 할 이유가 없었다”고 반박하고 있다. 이미 셀트리온헬스케어가 자기자본 1000억원 이상, 예상 시가총액 2000억원 이상일 경우 적용되는 대형법인 특례상장 요건에 해당했기 때문이다.

또 셀트리온헬스케어가 2017년이 아닌 2018년에 상장했다고 하더라도 기관투자자들은 풋옵션을 행사할 의도가 없다는 확인서를 회사 측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관투자자들의 풋옵션 행사는 지나친 우려라는 이야기다.

셀트리온의 회계 위반 여부는 감리위 심의 이후 증선위 의결과 금융위원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회계 위반의 고의성이 인정될 경우 셀트리온그룹은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오르게 된다. 앞서 삼성바이오로직스도 분식회계로 19일간 거래가 정지된 바 있다.

박재경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셀트리온 3사의 상장 적격성 심사 대상 결정에서는 회계 위반의 고의성이 핵심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며 “검찰 통보‧고발이 진행될 경우 회계처리기준 위반 규모가 자기자본의 2.5% 이상이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지난해 3분기 기준 셀트리온과 셀트리온헬스케어의 자기자본이 각각 3조9400억원, 2조300억원에 달하는 만큼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는 평가다.

일각에선 금융당국의 감리 덕분에 오히려 셀트리온 분식회계 논란이 끝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3개사 중 셀트리온은 분식회계 이슈에서 사실상 해소된 것으로 보이고 셀트리온헬스케어의 상장폐지 가능성도 낮다”며 “오히려 10년째 셀트리온그룹을 따라다녔던 분식회계 의혹을 해결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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