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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5G 주파수 갑론을박···SKT·KT “불공정” vs LGU+ “소비자 편익”

IT IT일반

5G 주파수 갑론을박···SKT·KT “불공정” vs LGU+ “소비자 편익”

등록 2022.01.20 10:00

김수민

  기자

3.5GHz 대역 20MHz폭 추가 할당 논쟁···기존 LGU+ 인접 대역SKT·KT “경제적 이득 없어”···불공정 경쟁, 추가 의무 필요“LGU+, “추가 대역 확보해도 동일···소비자 편익 우선해야”

5G 주파수 갑론을박···SKT·KT “불공정” vs LGU+ “소비자 편익” 기사의 사진

5G 주파수 할당을 두고 이동통신 3사의 신경전이 거세다. SKT와 KT는 불공정 경쟁을 이유로 사용 지역과 시기를 조율해야 한다는 입장이며, LG유플러스는 사용자 편익을 위해 타당한 선택이라며 반박하고 있다.

양정숙(무소속) 의원은 지난 19일 ‘5G 이동통신 주파수 할당 정책 간담회’를 열고 5G 추가 할당되는 5G 주파수(3.4~3.42GHz 대역) 20MHz 폭의 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통신3사를 비롯해 업계 전문가와 소비자 단체들이 참석했다.

최근 통신사 간 갈등의 중심에 있는 20MHz 대역폭은 지난 2018년 5G 주파수 본경매 당시 전파 혼간섭 우려로 인해 할당이 보류됐던 대역이다. 현재는 이 우려가 해소됐고, LG유플러스가 지난해 7월 20MHz 대역폭에 대해 추가 할당을 신청했다. 정부는 이를 수용해 경매를 진행하려한다.

5G 주파수 갑론을박···SKT·KT “불공정” vs LGU+ “소비자 편익” 기사의 사진

◇LGU+ 인접 20MHz 대역···SKT·KT, “경매 실익 없어 불공정” = SKT와 KT는 이번 주파수 할당이 불공정한 처사라고 주장하고 있다. LG유플러스에만 유리한 할당으로, 경매에 참여해도 아무 실익이 없다는 것이다.

지난 2018년 경매 당시 SKT는 3.6GHz~3.7GHz 대역, KT는 중간대역인 3.5GHz~3.6GHz, LG유플러스는 3.42GHz~3.5GHz 대역을 할당받았다. 현재 경매에 나온 20MHz 대역은 3.4GHz~3.42GHz 사이의 20MHz 대역으로, 전파 혼간섭 문제가 있었던 대역이다. 현재는 이 우려가 해소됐다.

문제는 이번 주파수 대역이 LG유플러스 이외의 사업자들은 취득하더라도 사실상 사용하기가 어렵다는 점에 있다.

주파수는 일종의 토지 개념으로 통으로 보유하는 것이 편리하다. 가령 SKT와 KT가 이 대역을 사용하고자 한다면 기존 사용하던 대역과 거리가 멀어 막대한 량의 추가 자금이 투입된다. 반면 LG유플러스는 기존 구축·운용중인 기지국 장비를 그대로 활용해 추가 투자 없이 그대로 사용 가능하다.

이날 간담회에서 이상헌 SKT 정책혁신실실장과 김광동 KT 정책협력담당(상무)의 ‘불공정 경쟁’ 발언 요지도 이와 같다.

이상헌 실장은 “이번 주파수 공급으로 인해 LGU+는 추가투자 없이 성능이 향상되겠지만, 다른 사업자들은 이에 대응하기 위한 투자를 해야 하는 불평등한 상황”이라며 “왜 주파수를 받는 사업자는 추가투자 없이 주파수를 사용할 수 있고, 다른 사업자들은 대응 투자를 하는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는지, 또 왜 그 사업자의 고객은 일정기간 동안 차별적인 상황을 받아들여야 하는가”라며 이번 주파수 할당 정책에 대해 비판했다.

김광동 상무도 “이번 20㎒ 대역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수도권 기준 1.5조원의 막대한 투자비와 1~2년 구축 기간이 소요된다“며 ”정부는 국민편익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오히려 LGU+ 가입자 이외의 75% 가입자가 역차별을 받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KT는 역차별로 인한 시장경쟁 훼손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KT의 자체 분석에 따르면 LG유플러스가 이번 주파수를 할당받게 되면 수도권 지역에서의 5G 속도가 21% 상승하고, 이는 곧 LG유플러스가 속도경쟁에서 우위(1위)를 차지한다는 것이다.

김 상무는 “자체 투자 노력 없이 할당정책만으로 수도권 속도 1위를 확보한다면 시장경쟁 구도의 인위적 훼손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LG유플러스는 ‘소비자 편익’을 이유로 반박했다. 그간 LG유플러스는 경쟁사가 100㎒폭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안 80㎒폭으로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이번 20㎒폭 주파수 추가 할당을 통해 자사 가입자들의 편익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김윤호 LG유플러스 공정경쟁담당은 “(이번 할당을 통해)통신3사의 주파수가 대등해져, 사업자간 설비경쟁이 가속화되고 이용자 편익이 높아지게 된다”며 “특정 이해관계를 떠나 이용자는 추가적인 요금부담·비용지불 없이 더 나은 품질의 서비스를 누릴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지역·사용시기 제한해야”···LGU+, “소비자 편익 최우선” = SKT와 KT는 LG유플러스가 20㎒폭을 서비스에 사용한다면, 공정한 경쟁 차원에서 경쟁사가 대응 투자가 가능한 시점을 감안해 2024년 6월까지 수도권 지역의 사용을 제한하는 조건을 부여하자고 말한다.

현재 KT는 기지국에 국산 제조사 장비를 사용하고 있는데, 제조사의 로드맵에 따르면 2023년 말경 장비 납품이 가능하고 2024년 상반기에 대응 투자가 가능한 상황이다. 이 시기를 고려해달라는 것이다.

KT는 그 당위성으로 2013년 주파수 할당 사례를 든다. 지난 2013년 KT는 LTE 주파수 경매에서 1.8㎓ 인접대역에 대해 할당을 받은 바 있다. 당시 LGU+는 KT의 광대역 특혜 논란을 제기했고, 결국 정부는 공정경쟁을 보완하기 위해 ‘지역별 서비스시기 제한’이라는 할당 조건을 부과했다.

김광동 KT 상무는 “이번 할당은 2013년 경매 당시보다 훨씬 더 독점적인 상황”이라며 “(할당조건을 부과한다면)LGU+ 가입자만의 일방적 혜택으로 인한 다수의 국민들의 역차별 문제를 해소하고, 공정경쟁을 최우선으로 해온 정부의 정책 기조에 부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LG유플러스는 2018년 경매 당시 SKT와 KT가 추가 주파수 할당 문제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으며, 2013년 KT의 경우는 현재와 완전히 다르다고 반박한다.

김윤호 LG유플러스 공정경쟁담당은 “통신3사는 2018년 경매 당시 과기부 공문을 통해 전파간섭 문제가 해결되면 추가 할당할 것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며 “1년 전에는 정부가 전문가로 구성된 TF를 구성해 수십차례의 회의와 토의를 진행해 합리적인 할당방안을 도출했다”고 말했다.

2013년 KT의 주파수 사례에 대해서는 현재와 사안이 다르다고 말한다. 현재는 LG유플러스가 20㎒ 대역을 할당받아도 동일한 100㎒ 폭을 확보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쟁 상황에 전혀 변화가 없다는 주장이다.

김 담당은 “당시에는 새로운 주파수 대역 할당에 따라 기지국과 단말을 개발해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수도권은 즉시 광대역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별로 몇 달의 시차를 둔 것”이라며 “이번 주파수 대역은 2018년부터 사용해왔기 때문에 경쟁을 저해하는 요소가 없다”고 말했다.

끝으로 그는 “주파수는 국가의 자산이고 국민이 주인”이라며 “특정 사업자의 지배력 유지를 위해 전 국민을 품질로 갈라놓지 말아야 하며, 국가 자원을 인위적으로 조정하여 국민들이 서비스 품질 차별에 이용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뉴스웨이 김수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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