큐티아는 이번 계약을 통해 중국과 홍콩, 마카오, 대만에서의 권리를 획득했다. 계약금 200만달러와 단계별기술료(마일스톤) 500만달러 등 최대 700만달러(약 83억원)를 종근당바이오에 지급하게 된다.
마일스톤은 중국 임상 신청 시 250만달러, 한국 제품허가 시 100만달러, 중국 제품허가 시 150만달러 등이다. 마일스톤 외에 상업화 이후 순매출의 5%를 경상기술사용료(로열티)로 수령한다.
계약기간은 중국 제품허가 후 15년이다.
뉴스웨이 임주희 기자
ljh@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